지방자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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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지방자치법)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합니다. 2025년 현재 1특별시(서울특별시), 6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특별자치시(세종), 6도, 3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총 17개가 있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가 있으며 총 226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민 복지 증진
- 지역 경제 발전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
- 지역 개발 및 생활 환경 시설 설치, 관리
-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
- 지역 민방위 및 소방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존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한국전쟁과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95년 6월에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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