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고등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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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일본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지적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등을 처리하는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지부이다.
역사1948년 일본 특허법 개정으로 도쿄고등재판소 관할 하에 지적재산부(제5특별부)가 1950년 11월 설치되어 심결취소, 소송사건 및 지적재산권 관련 항소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민사부 내에 지적재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들이 설치되었다. 1958년 3월에는 제6민사부, 1959년 12월 제13민사부, 1985년 1월 제18민사부, 2002년 4월 제3민사부가 각각 설립되었다. 2004년 4월 1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기존 민사부들은 지적재산부 산하 제1, 2, 3, 4부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특허권 관련 소송에는 5명의 재판관 합의체로 구성된 대합의제가 필요하게 되어 이를 위해 제6특별부가 창설되었다. 2004년 6월에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과 재판소조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에 현재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설치되었다. 2022년에는 현재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도쿄지방재판소 나카메구로 청사(비즈니스 법정)로 이전했다.
주요 기능 및 특징
- 관할: 일본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지적재산 관련 민사소송 항소 사건 등을 담당한다.
- 전문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소이다.
- 대합의제: 특허권 등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5명의 재판관 합의체로 심리한다.
- 제3자 의견 모집: 특허 관련 재판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 외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재판소 조사관 및 전문위원: 기술적 사항 조사 및 전문적 조언을 위해 재판소 조사관과 전문위원을 활용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일본 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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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영어명 |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
현지어 이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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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5년 4월 1일 |
설립 근거 |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
전신 | 도쿄고등재판소 지적재산부 |
소재지 | 일본 도쿄도 메구로구 나카메구로 241 |
기관장 직책 | 소장 |
기관장 성명 | 혼다 토모나리(本多 知成) |
상급기관 | 도쿄고등재판소 |
웹사이트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연혁 | |
연혁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연혁 |
담당 사건 | |
담당 사건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담당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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