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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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천대엽 (千大燁, 1964년 2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다.
## 생애
천대엽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5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 주요 경력
천대엽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21년 5월 8일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2024년 1월 15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약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법률 지식과 균형 감각,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다수의 판결을 내렸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학 연구에도 매진하여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했으며, 법원실무제요(형사) 및 주석 형법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학대중상해죄,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 주요 판결
- 2013년,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부정확한 부분에도 주요 피해 부분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이씨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부담하도록 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배임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법원행정처장
2024년 1월 15일,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 기타
천대엽은 법관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판결이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려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대엽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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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천대엽 |
원어명 | 千大燁 |
직책 | 대법관 |
임기 | 2021년 5월 8일 ~ |
출생일 | 1964년 2월 6일 |
출생지 |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
소속 | 대법원 대법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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