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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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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보험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보험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 제669조)
  • 종류:
  • 단순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초과 사실을 모르고 체결한 보험입니다.
  • 사기적 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체결한 보험입니다.

초과보험의 판단 기준

  • 보험가액 초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합니다. 현저한 초과의 기준은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 문제입니다.
  • 판단 시점: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시점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험 기간 중 경기 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보험의 효과

  • 단순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적 초과보험: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초과보험이 발생하는 이유와 규제 이유

  • 발생 이유: 보험가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계약 체결의 신속성을 위해 당사자 간에 임의로 보험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이유: 초과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규제가 필요합니다.

초과보험과 관련된 추가 정보

  • 초과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보험 계약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기평가보험증권과 미평가보험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보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7조, 제28조, 제67조)


초과보험
보험
종류손해보험
보험 관계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목적손해의 전보
관련 법규대한민국 상법 제672조
정의
설명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액을 정한 보험 계약
효과
보험자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보험 계약자보험료 감액 청구 가능
참고 사항
주의사기죄 성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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