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본 수용삼수요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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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초조본 수용삼수요행법(初雕本 受用三水要行法)은 당나라 삼장법사 의정(義淨)이 편찬하고 11세기 고려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초조대장경의 일부로, 승려와 일반인이 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불교 경전입니다.
주요 내용:
- 물의 종류: 비시수(非時水), 시수(時水), 촉용수(觸用水) 등 세 가지로 물을 분류하고, 각 물에 맞는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 용법을 어길 시: 물 사용법을 어기면 불수용죄(不受用罪), 증촉죄(增觸罪), 숙촉죄(宿觸罪), 악촉죄(惡觸罪), 오수착음식기죄(汚手捉飮食器罪), 부정죄(不淨罪) 등 여섯 가지 죄에 해당하며, 최대 15,480가지 죄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 기본 율장: 이러한 내용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율장에 근거합니다.
형태 및 특징:
- 크기: 5장 1축의 짧은 불경으로, 장의 크기는 46.3cm입니다.
- 장정: 권축장(卷軸裝) 형태이며, 권말에 축봉(軸棒)이 있습니다.
- 함차: '영(英)'이라는 함차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저자: '번경 삼장법사 의정 찬(翻經三藏法師義淨撰)'이라는 기록을 통해 당나라 의정(義淨)이 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판식: 상하단변(上下單邊)의 변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글자체: 듬직하고 정갈한 해서체로, 판각술이 돋보입니다.
가치 및 의의:
- 보물 지정: 대한민국의 보물 제15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연구 자료: 고려대장경 연구, 불교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희귀성: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한국 불교 문화사와 서지학 연구에 희귀하고 귀중한 자료입니다.
소장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초조본 수용삼수요행법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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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보 | |
이름 | 초조본수용삼수요행법 |
로마자 표기 | Chojobonsuyongsamsuyohaengbeop |
유형 | 보물 |
지정 번호 | 1530 |
지정일 | 2007년 10월 24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중앙도서관 (신촌동, 연세대학교) |
시대 | 고려시대 |
소유자 | 연*** |
수량 | 1권 1축 |
문화재청 ID | 12,15300000,11 |
꼬리표 |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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