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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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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줄여서 '추경'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정의: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 목적: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합니다.
  • 편성 절차: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 수정예산과의 차이점: 수정예산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추경이 자주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해 59.4조 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개요
유형예산
정의정부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성격예외적, 임시적
편성 시기회계연도 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성 목적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재해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정책 변경 또는 수정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제56조 (국회의 심의·확정)
국가재정법제22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편성 절차
정부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편성 요건
대한민국 헌법예산 총액의 변경
국채 발행
효과
긍정적 효과경제 활성화
재해 복구 지원
정책 목표 달성
부정적 효과재정 적자 심화
국가 채무 증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참고 사항
예비비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두는 예산
세계 대백과사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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