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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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석요구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출석요구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려는 경우에도 출석을 강요하는 수사 관행이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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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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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행정 서식 |
용도 | 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 |
구성 요소 | |
필수 기재 사항 | 출석요구 대상자의 이름 주소 출석 일시 장소 출석 목적 불응 시의 불이익 등 |
추가 기재 사항 | 출석요구자의 정보 (소속, 직위, 성명 등)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 |
정확성 | 출석요구 대상자의 인적 사항, 출석 일시 및 장소, 출석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명확성 | 출석 목적 및 불응 시의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
적법성 | 출석요구의 근거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
법률 | 국세기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
기타 규정 | 각 기관 내부 규정 (예: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
2.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1]
2. 1. 출석요구의 방식
출석요구서 송달은 당사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이는 수사권을 가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다.2.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이다.[1]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2)라는 규정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하여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수사상의 관행이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1]
3.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남용하여 출석을 강요하는 수사 관행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1]
3. 1. 체포영장 발부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1]수사기관은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하여 출석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1]
4. 논란 및 헌법소원심판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체포영장 발부 조항을 남용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고, 출석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
4. 1. 기본권 침해 문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이다.그러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2)는 규정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하여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수사 관행으로 자리잡아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
4. 2. 헌법소원심판 (2014헌마410)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이다.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2)는 규정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하여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수사상의 관행이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
참조
[1]
문서
경찰청 검찰청 노동청 등
[2]
문서
피의자, 참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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