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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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출자총액제한제도정의출자총액제한제도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며,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목적
- 경제력 집중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과도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지한다.
- 지배구조 개선: 소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 과도한 투자 방지: 기업이 순환출자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업 부실화를 예방한다.
- 기업의 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 기업이 불필요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내용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된다.
- 제도 적용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신의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 출자 한도액은 도입 초기에는 순자산의 40%였으나, 이후 25%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40%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거쳤다.
- 계열사 간 출자뿐만 아니라 비계열 회사에 대한 출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역사
- 198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총자산 4,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40%를 상한선으로 두었다.
- 1995년: 출자 한도가 순자산의 25%로 축소되었다.
-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도 폐지되었다.
- 1999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 증가와 내부 지분율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순자산의 25%를 상한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를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출자 한도를 40%로 완화하였다.
-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제도 폐지되었다.
- 2012년: 민주통합당에서 제도 부활을 주장하였으나, 보류되었다.
논쟁과 쟁점
- 찬성 측: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과도한 투자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 실효성 논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제 경제력 집중 완화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 투자 위축 논란: 제도 폐지 후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주장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다.
- 제도 운영의 문제점: 예외 조항의 확대와 적용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의의 및 평가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2009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제도 폐지 이후에도 경제력 집중 문제와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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