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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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한다. 산하에 천안시, 공주시 등 충청남도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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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직책으로, 역대 위원장들은 선거 제도 발전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와 사무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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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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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약칭 | 충남선관위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45,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4층~5층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기관장 성명 | 이준명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웹사이트 | http://cn.nec.go.kr/ |
산하기관 |
2. 조직
2. 1. 위원 선정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 선정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2.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2. 3. 상임위원(1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한다.2. 4. 비상임위원(6인)
2. 4. 1.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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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다음과 같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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