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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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취소심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취소심판이란?취소심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무효심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상표등록 취소심판: 등록된 상표가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 청구 사유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예시)상표등록 취소심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부정사용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
3. 기타 사유:
-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상표가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그중 어느 상표권자가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가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등으로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취소심판 절차취소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2. 심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진행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3. 심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인용, 기각, 각하)
4. 불복: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 제기 가능
참고 자료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https://www.kipo.go.kr/ipt/ipt01/jsp/MainApp.jsp](https://www.kipo.go.kr/ipt/ipt01/jsp/MainAp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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