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치안총감(治安總監, Commissioner General)은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치안총감으로 보임됩니다.
주요 내용:
- 계급: 경찰공무원 계급 중 최고위 계급입니다.
- 보직:
- 경찰청장: 대한민국 경찰 전체를 지휘·감독합니다.
-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을 지휘·감독합니다.
- 임명: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 임기: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 역사: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경찰 최고 계급은 경무관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9%98%EC%95%88%EC%B4%9D%EA%B0%90](https://namu.wiki/w/%EC%B9%98%EC%95%88%EC%B4%9D%EA%B0%90)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9%98%EC%95%88%EC%B4%9D%EA%B0%90](https://ko.wikipedia.org/wiki/%EC%B9%98%EC%95%88%EC%B4%9D%EA%B0%90)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2%BD%EC%B0%B0%EA%B3%BC%EC%9E%90%EC%B9%98%EA%B2%BD%EC%B0%B0%EC%9D%98%EC%A1%B0%EC%A7%81%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치안총감 | |
---|---|
기본 정보 | |
![]() | |
약칭 | 치총 |
영문 명칭 | Commissioner General |
로마자 표기 | Chichong |
보수 | |
봉급 | '5,888,700원' |
성과상여금 | 11,858,000원 |
설명 | |
직무 | 경찰청 차장 지방경찰청장 |
근거 법률 | 경찰공무원법 제2조 |
상당 계급 | 군인의 중장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