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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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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칭원법(稱元法)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군주의 재위 원년(元年)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군주의 재위년을 기년(起年)으로 사용하던 동아시아에서 군주가 교체되었을 때, 그 해의 기년이 어떤 군주의 재위년인가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칭원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훙년칭원법(薨年稱元法): 군주가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하고, 사망한 해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삼국사기》 연표가 대표적입니다.
  • 즉위년칭원법(卽位年稱元法): 군주가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하지만, 사망한 해의 전년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삼국유사》 연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군주가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하고, 사망한 해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고려사》 연표가 대표적이며, 조선시대 사서에서도 이를 따랐습니다.
  • 훙월칭원법(薨月稱元法): 전왕이 죽은 달 안에 신왕의 원년을 칭하는 방법입니다.
  • 유월칭원법(踰月稱元法): 전왕이 죽은 다음 달부터 신왕의 원년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유월칭원법을 사용했습니다.


훙년칭원법의 경우 전왕의 말년과 신왕의 원년이 중복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년칭원법을 원칙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정종, 태종, 세조, 중종, 인조, 순종과 같이 쿠데타나 반정, 왕위 찬탈, 강제 양위 등의 경우에는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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