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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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제3자)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과 구별됩니다.
핵심 내용:
- 보험수익자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험수익자의 권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확정된 경우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 외 다른 권리(계약 해지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등)는 없습니다.
- 피보험자 동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 vs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예: 아버지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 타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예: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
종류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 타인의 생존보험: 타인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 타인의 생사혼합보험: 타인의 생존과 사망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약관 및 법률: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합니다.
참고:
- 보험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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