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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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89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택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여 과도한 택지 소유를 규제하고 택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주요 내용:
- 가구별 택지 소유 상한 면적 제한 (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660㎡).
-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 법인의 택지 소유 제한 (예외적인 경우 제외).
하지만 이 법률은 시장경제 원리 제한, 경제 주체의 자율성 저해 등의 문제와 위헌 논란이 있었고, 결국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전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도 있었습니다(94헌바37(병합) 1999.4.29.).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3%9D%EC%A7%80%EC%86%8C%EC%9C%A0%EC%83%81%ED%95%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https://ko.wikipedia.org/wiki/%ED%83%9D%EC%A7%80%EC%86%8C%EC%9C%A0%EC%83%81%ED%95%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wiki/%ED%83%9D%EC%A7%80%EC%86%8C%EC%9C%A0%EC%83%81%ED%95%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_(%EC%A0%9C4174%ED%98%B8)](https://ko.wikisource.org/wiki/%ED%83%9D%EC%A7%80%EC%86%8C%EC%9C%A0%EC%83%81%ED%95%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_(%EC%A0%9C4174%ED%98%B8))
- 국가기록원: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시행 배경,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현재 폐지되었지만, 과거 한국의 토지 정책과 주거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법률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시행 배경,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현재 폐지되었지만, 과거 한국의 토지 정책과 주거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법률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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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 |
![]() | |
제정 |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4호 |
폐지 | 1999년 9월 17일 법률 제6018호 |
소관 부처 | 건설교통부 |
법률 내용 | |
목적 | 투기 방지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 직할시 (현재의 광역시) 기타 택지 부족 예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지정) |
택지 소유 상한 | 세대당 200평 (660m²)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 초과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된 부담금은 택지 개발 사업에 사용 |
주요 조항 | |
택지 소유 상한 초과 시 제재 | 초과 택지 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
택지 취득 신고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택지 취득 시 신고 의무 부과 |
위반 시 벌칙 | 허위 신고, 처분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논란 및 비판 | |
재산권 침해 논란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 제기 |
실효성 논란 | 투기 방지 효과 미흡 시장 왜곡 가능성 제기 |
위헌 소송 |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 제기 |
폐지 배경 | |
시대 변화 | 경제 상황 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
규제 완화 정책 |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시장 자율 기능 강화 |
법률 폐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법률(법률 제6018호)에 의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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