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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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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요 내용:


  • 성립 요건: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 특징:
  • 목적범: 범행에 대한 고의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성범죄에 해당: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가능.
  • 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3자의 고발로 수사 및 처벌 가능.

판단 기준:단순히 음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합니다.
최근 동향:

  • 법정형 상향: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벌금형이 상향됨 (2천만원 이하).
  • 온라인 게임, 메신저 등에서의 발생 증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음란물 전송 등에 대한 처벌 사례 증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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