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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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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별행정심판은 특정 분야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맞는 심판 절차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종류:


  • 조세심판: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특허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심판입니다.
  • 해양안전심판: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특별 절차입니다.
  •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교원소청심사: 교원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일반 행정심판과의 차이점:

  • 근거 법률: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지만, 특별행정심판은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합니다.
  • 심판 기관: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특별행정심판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기관(예: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에서 담당합니다.
  • 절차: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만, 특별행정심판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한 특례 절차를 따릅니다.

특별행정심판 관련 추가 정보:

  • 특별행정심판 절차나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특별행정심판에 대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에 비해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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