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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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유재산(特有財産)은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됩니다.
특유재산의 특징:
- 개별 관리: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
- 재산분할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재테크 등으로 특유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과 관련된 추가 정보:
- 부부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기여도 입증: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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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재산 |
성질 | 부부 각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
상세 정보 | |
정의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던 재산과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 |
관리 및 처분 | 각자 자유롭게 관리, 사용, 수익, 처분 가능 |
입증 책임 | 누구의 특유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부담 |
재산분할 대상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아님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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