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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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83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가중처벌 대상:
-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기타 처벌 조항:
-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 채무보증, 인수, 알선 행위
- 저축 관련 부당이익 수수 또는 공여 행위
- 인가받지 않은 단기금융업 영위
- 불이익: 특경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외에도, 관련 기업체 등에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특경법은 대형 경제범죄, 재산 국외 도피,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 등을 엄단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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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정 법률 | 법률 제4791호 |
제정 일자 | 1994년 1월 5일 |
현행 법률 | 법률 제16911호 |
현행 법률 공포 일자 | 2020년 1월 29일 |
소관 부처 | 법무부 |
약칭 | |
약칭 | 특경법 |
종류 | |
종류 | 형법, 경제법 |
제정 및 개정 연혁 | |
주요 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대한민국 법령 정보 | |
관련 법률 |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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