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폐기물관리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본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1986년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요
법률 종류법률
소관 부처환경부
제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62호
일부 개정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302호
현행 법률2023년 12월 29일
약칭폐기물관리법
소관환경부
목적
목적이 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감량화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폐기물의 정의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의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폐기물은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등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폐기물 수출입의 허가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