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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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1986년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 | |
---|---|
개요 | |
법률 종류 | 법률 |
소관 부처 | 환경부 |
제정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62호 |
일부 개정 |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302호 |
현행 법률 | 2023년 12월 29일 |
약칭 | 폐기물관리법 |
소관 | 환경부 |
목적 | |
목적 | 이 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감량화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
폐기물의 정의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 폐기물은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등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폐기물 수출입의 허가 |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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