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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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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항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1999년 포항시청,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의 참여로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본부가 출범하였으며, 2000년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술혁신,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며, 조직은 원장, 감사팀, 경영지원실, 기업지원실, 정책연구소, 바이오정보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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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테크노파크
기본 정보
포항테크노파크 로고
포항테크노파크 로고
국가대한민국
설립일1999년 9월 28일
위치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대표자배영호
주요 기능기술 혁신 지원
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상세 정보
조직정책기획단
기업지원본부
신성장산업본부
기술혁신본부
주요 시설본관동
벤처동
디지털제조혁신센터
해양기술시험평가센터
지능로봇연구소
관련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포항테크노파크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및 연혁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3]과 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4]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99년 1월 포항시청,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가 테크노파크사업 추진본부를 출범시켰으며, 2000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단 설립 허가 및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을 거쳐 2007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다.

2. 1. 설립 근거

2. 2. 연혁


  • 1999년 1월 18일: 포항시청, 포스코, 포항공과대학교가 테크노파크사업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1]
  • 1999년 12월 23일: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1]
  • 2000년 1월 12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1]
  • 2000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가 (재)포항테크노파크 설립을 허가하였다.[1]
  •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1]
  • 2000년 12월 15일: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1]
  • 2000년 12월 29일: 포항테크노파크 부지 139406m2를 취득(증여계약 체결)하였다.[1]
  • 2001년 5월 17일: 부지조성공사(26,665평) 기공식을 개최하였다.[1]
  • 2007년 12월 31일: 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을 종료하였다.[1]
  • 2008년 7월: 포항테크노바이오정보지원센터 주관기관을 변경하였다.[1]

3. 주요 사업

포항테크노파크는 다음의 주요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
기술혁신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사업
정보유통사업
인력양성사업
시험생산사업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조직

포항테크노파크 조직
원장 직무대행
(김기홍 정책연구소장)
감사팀경영지원실정책연구소
rowspan="2" |감사팀총무팀정책기획팀
단지운영팀경영기획팀



포항테크노파크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원장이 공석이며, 기업지원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산업육성팀과 미래전략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현재 부족하다.

4. 1. 원장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공석이며, 원장 직무대행은 김기홍 정책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4. 1. 1. 감사팀

(없음)

4. 1. 2. 경영지원실

포항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총무팀단지운영팀


4. 1. 3. 기업지원실

포항테크노파크에는 별도의 기업지원실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역산업육성팀과 미래전략팀이 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1. 4. 정책연구소

조직
정책기획팀
경영기획팀


4. 1. 5. 바이오정보지원센터

주어진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섹션 내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정보(예: 각 팀의 역할, 주요 업무, 시설 현황 등)가 제공되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조

[1] 뉴스 포항테크노파크, 26일 스타트업을 위한 지재권 전략 세미나 http://www.etnews.co[...] 이티뉴스 2014-11-24
[2] 뉴스 16개국 공무원, 포항 테크노파크 ‘따라배우기’ http://www.scienceti[...] 연합뉴스 2009-04-20
[3] 문서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4] 문서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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