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폭발물취체벌칙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폭발물취체벌칙은 1884년 일본에서 자유민권운동 격화와 폭탄 테러 빈발을 배경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공공위험죄와 행정범적 성격을 가지며, 폭발물 사용, 미수, 예비 등을 처벌한다. 태평양 전쟁 후 일본 정부는 이 법을 반체제 사회운동 단속에 활용했으며, 국제 테러 방지 조약에 따라 국외범에게도 적용된다. 화염병은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핵 테러 처벌법 제정에 따라 2007년 개정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태정관포고 및 태정관달 - 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
    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태정관에서 공포한 법령 형식으로, 1873년 구별 시도 후 공문식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일부는 현재까지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한민국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 1884년 법 - 1884년 선거법 개정
    1884년 선거법 개정은 영국의 선거 제도 개혁을 목표로 고용인과 임차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자치구 및 주 선거구의 세대주 선거권 확대, 중복 투표 금지, 10파운드 임차인 투표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 스코틀랜드 소작농에게 영향을 주어 토지 개혁 움직임을 활발하게 했다.
폭발물취체벌칙
법률 정보
제목폭발물취체벌칙
통칭폭취, 폭발물취체법
번호메이지 17년 태정관포고 제32호
효력현행법
종류형법
소관법무성
내용폭발물 사용의 처벌
관련 법률형법
화약류취체법
무기 등 제조법
대인 지뢰 금지법
클러스터탄 금지법
링크폭발물취체벌칙
위키소스폭발물취체벌칙

2. 역사적 배경

폭발물취체벌칙은 자유민권운동이 격화되고 폭렬탄 테러가 빈발하던 1884년 일본에서 제정되었다.[8] 1883년 제정된 영국의 폭말물질조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다.[8]

대일본제국 헌법 시행 이전에 태정관 포고로 제정되었으며, 제국 의회나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8] 대일본제국 헌법 76조 1항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일본국 헌법 하에서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8]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군정이 일본 정부에 「인권지령」을 지시하면서 치안유지법과 치안경찰법이 폐지되자, 일본 정부는 이 태정관포고를 반체제적 사회운동 단속에 활용했다.[10] 이후 테러리스트 폭탄공격 억압을 위한 국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국외범에게도 본 벌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받은 법률이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폭탄 투척이었고,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3. 법률의 구성 및 내용

3. 1. 공공위험죄로서의 측면

폭발물취체벌칙 1조부터 5조 및 9조는 폭발물 사용, 미수, 예비, 협박, 교사, 선동, 공모, 방조, 범죄자 은닉 및 도피 등 폭발물 관련 범죄를 방화죄에 가까운 공공위험죄로 규정한다.

기본 범죄인 폭발물사용죄(1조)는 폭발물의 위험성을 중시하고 "치안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람의 신체재산을 해할 목적"을 가진 목적범으로, 죄를 범할 경우 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매우 무겁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2. 행정범으로서의 측면

폭발물취체벌칙 7조(폭발물불고지죄)와 8조(폭발물범죄불고지죄)는 폭발물 발견자 또는 인지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행정범적 성격을 가진다. 7조 위반 시에는 벌금 등 임시 조치법에 따라 2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조는 3조(폭발물사용예비죄)에 대해 "치안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람의 신체재산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3조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폭발물 제조·소지 자체가 주변 지역에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특수한 규정이다.

  • 상기 목적이 존재한다고 증명되었을 때에는 3조의 죄가 성립한다.
  • 상기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진위불명할 때는 6조의 죄가 성립한다.
  • 상기 목적의 부존재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3조도 6조도 불성립한다.

3. 3. 형법과의 관계

일본 형법 117조에서 격발물파열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물을 사용해 건축물 등을 손괴했을 경우 형법상의 격발물파열죄와 폭발물취체벌칙 1조 폭발물사용죄의 관계가 문제 된다.[11] 대심원 판례는 두 죄를 관념적 경합 관계로 보고 형법 54조에 따라 처리한다.[11] 애초에 폭발물취체벌칙 1조의 폭발물사용죄가 형법 117조의 격발물파열죄의 특별죄이며, 폭발물취체벌칙만 성립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2][13]

4. 현대적 적용 및 영향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 정부에 "인권지령"을 지시하여 치안유지법과 치안경찰법을 폐지하였다.[4] 이에 일본 정부는 폭발물취체벌칙 제1조 등을 치안유지법 대신 사용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 운동을 단속했다.[4]

이후 테러리스트에 의한 폭탄 사용의 방지에 관한 국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국외범에게도 본 벌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화염병은 본 벌칙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1972년 화염병의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5]

가장 최근에는 핵 테러 처벌법 제정에 따라 2007년에 개정되었다.

5. 한국에의 영향

참조

[1] 백과사전 爆発物取締罰則 https://kotobank.jp/[...]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2] 사전 爆発物取締罰則 https://kotobank.jp/[...] デジタル大辞泉
[3] 인명사전 塩見孝也 https://kotobank.jp/[...]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
[4] 서적 横浜事件と治安維持法 樹花舎
[5] 백과사전 爆発物取締罰則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
[6] 서적 特別刑法 有斐閣
[7] 서적 刑法各論 弘文堂
[8] 판례 최고재판소 소화 34년 7월 3일 형집 13권 7호 1075호
[9] 판례 최고재판소 소화 31년 6월 27일 형집 제10권 6호 621쪽
[10] 서적 横浜事件と治安維持法 樹花舎
[11] 판례 대심원 대정 11년 3월 31일 형집 1권 186쪽
[12] 서적 特別刑法 有斐閣
[13] 서적 刑法各論 弘文堂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