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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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표현범(表見犯/表現犯)은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 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범의 예시:
- 위증죄: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 무고죄: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것)
- 허위 감정/통역/번역죄: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을 하는 경우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행위)
표현범의 특징:
- 행위자의 내면적 인식과 표현된 행위 사이의 불일치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 다른 범죄와 달리 별도의 대립되는 구분은 없음.
- 목적범, 경향범과 같이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를 따르는 범죄 구성요건 유형으로 분류.
표현범은 언어 또는 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거동범(擧動犯)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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