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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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피난안전구역피난안전구역(避難安全區域)은 화재,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간층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다.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으로, 피난층이라고도 한다.
설치 대상
- 초고층 건축물: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준초고층 건축물: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m2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 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 설비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 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4. 피난안전구역의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5.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6.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7.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x 0.5) x 0.28㎡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0.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1. 배연설비(배연창, 배연구)를 설치해야 한다.
12.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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