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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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전국 4년제 대학의 협력을 도모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 관련 정책 연구, 평가, 연수, 학력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교육부로부터 대학 입시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대학 입학 전형 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교협은 총회, 이사회, 사무총장 체제로 운영되며, 교육부 지원과 대학 회비로 운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17] 전국 4년제 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주요 공통 과제에 대한 대학 간 협력을 증진하여 대한민국 고등 교육 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등 교육의 자율성, 주도성, 공공 책임성 및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의 집단적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설립 근거 및 목적
2. 1. 설립 근거
2. 2. 설립 목적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는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학사 운영,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대학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 발전을 지원하고, 고등 교육의 자율성, 주도성, 공공 책임성 및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대학들의 집단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3. 기능
=== 고등교육연구소 ===
1985년에 정식 설립된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는 회원 대학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소는 대학의 관리 및 행정, 한국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 사립 및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대학 커리큘럼 및 교수법 개발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6] 연구 결과는 한국어 학술지인 대학 교육 등에 게재된다.
=== 고등교육 연수원 ===
회원 대학의 리더십, 교육 및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5년 대구광역시에 고등교육 연수원을 별도 시설로 정식 설립했다. 연수원은 대학의 요청에 따라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매년 약 2,500명의 대학 행정가, 교직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대교협 및 기타 기관의 대학 교육 및 행정에 대한 최신 연구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연수 세미나, 컨퍼런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다.[7]
=== 대학 입시 관리 ===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부는 국내 입시 과정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점차 대교협에 위임해왔다. 2004년 말, 교육부는 대교협이 입학 전형 일정을 결정하고 입학 규칙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을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할 의향을 밝혔다. 이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학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대학은 면접 포함 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 등 입학 전형 기준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9][10]
=== 대학 평가 및 인증 ===
대교협은 고등 교육의 인증 및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 교육 시스템에서 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평가 및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1983년 회원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으며, 1994년부터는 학과 및 기관 수준에서 별도의 평가를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11]
=== 학력 조회 서비스 ===
2007년 국내외 대학의 학력 위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대교협은 2007년 9월 학력조회 서비스를 설립했다.[14] 이 서비스는 한국 내 기관(기업,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국내외 학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학력 위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서비스 개시 첫날 500건 이상, 첫 10주 동안 10,000건 이상의 조회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15]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는 E-2 비자를 신청하여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 등으로 활동하려는 지원자의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교협의 학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16]
4. 주요 업무
- 대학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대학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나 중요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고등교육 정책 관련 문고 시리즈와 대학교육지를 발간한다.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설한다. 대학 간 협의체의 협조를 얻고,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학 리더의 경영 능력, 대학교수의 교수 및 연구 능력, 대학 직원의 실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다.
- 대학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서로 논의하고 조율하며, 각 대학의 입시 계획과 시행 내용을 모아서 홍보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도와 대학과목선이수제(AP) 운영을 지원하고, 대입 상담 콜센터와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대학 자체 평가, 대학정보공시 등 다양한 대학 평가를 수행한다.
- 대학교육 정책에 관한 포럼을 운영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한다.
-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5. 역사
1982년에 97개 대학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10월 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984년 권위주의 통치 말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호)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법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당시 교육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던 중앙 집권적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대학들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설립 초기 몇 년 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시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자율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고, 설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2]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고등 교육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되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점차 달성해 나갔다. 특히 대학 직원들의 연구 및 훈련 분야에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과거 교육부의 전적인 관할 하에 있던 대학 평가 및 대학 입시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3]
연도 | 주요 내용 |
---|---|
1982년 4월 2일 | 97개 대학 참여, 창립총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1982년 10월 8일 |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 인가 |
1984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포 (법률 제3727호) |
1988년 2월 8일 |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개설 |
1995년 3월 1일 | 부설 고등교육연수원 개설 |
1995년 12월 14일 | 대학진학정보센터 개설 |
2008년 2월 1일 | 사무국 이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
2009년 9월 10일 | 대입상담센터 개설 |
2009년 9월 21일 | 부설 대학평가원 개설 |
2010년 9월 30일 | 사무국 이전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
2010년 11월 11일 | 대학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
2011년 1월 1일 | 대학정보공시센터 개설 |
2012년 12월 5일 | 사무국 이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
2013년 | 203개 4년제 대학 회원 가입 |
6. 조직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는 모든 회원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총회에 의해 명목상 관리된다. 총회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의장(현재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화)을 선출하며, 이들이 대부분의 집행 결정을 내린다. 이사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사무총장(현재 경북대학교 교수 박종열[4])을 선출한다. 조직의 활동은 주로 교육부의 지원과 대학의 의무적인 회비로 충당된다.[5]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서/실 | 하위 팀/센터 |
---|---|
임원실 | - |
운영지원부 | - |
대학혁신지원실 | 기획홍보팀 |
혁신지원팀 | |
국제화지원팀 | |
대학입학지원실 | 입학기획팀 |
입학지원팀 | |
대입상담센터 | |
대입정보포텔TF | |
대학교육정보실 | 대학정보공시센터 |
정보화표준팀 | |
고등교육연구소 | 연구1팀 |
연구2팀 | |
한국대학평가원 | 평가기획팀 |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 |
고등교육연수원 | 연수1팀 |
연수2팀 |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 |
7. 이사회
이사회는 회원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회원대학의 교육 여건 향상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회에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내, 감사 2명을 선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사회는 총회와 달리 이사가 각 대학의 총장 중에서 선임되지만, 정부의 승인이나 법원 등기가 필요한 개인 자격이므로 해당 대학의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의 선임은 대학 설립별, 지역별, 특성별 기구 그리고 주요 위원회별 대표와 관례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구분 | 내용 |
---|---|
업무 집행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 계획 |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임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 규정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 기타 주요 사항 |
이사회는 협의회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및 집행 기관으로서 격월로 연 6회 정도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이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회원 대학 목록
(내용 없음)
참조
[1]
간행물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 Act No. 3727
http://english.kcu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84
[2]
서적
Hanguk Daehak Gyoyuk Hyeopuihoe 20 Nyeonsa
http://www.kcue.or.k[...]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2
[3]
서적
Hanguk Daehak Gyoyuk Hyeopuihoe 20 Nyeonsa
http://www.kcue.or.k[...]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2
[4]
뉴스
Kyungpook's Prof. Park Has New Role
http://joongangdaily[...]
Joongang Daily
2008-06-30
[5]
간행물
Articles of Association
http://english.kcu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984
[6]
간행물
Republic of Korea
http://www.unesco.o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2004
[7]
서적
Hanguk Daehak Gyoyuk Hyeopuihoe 20 Nyeonsa
http://www.kcue.or.k[...]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2
[8]
뉴스
One Out of Every Four Universities and Colleges Will Shut Down
http://english.donga[...]
In-Chul Lee
2004-12-28
[9]
뉴스
Universities to Decide Who Gets In
http://joongangdaily[...]
Joongang Daily
2008-01-05
[10]
뉴스
Education Reform Plan to Come in February
http://english.donga[...]
Dong-A Ilbo
2008-01-03
[11]
간행물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Korea
http://www.oecd.or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6-04
[12]
뉴스
Revelations of False Credentials Shake South Korea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07-09-07
[13]
뉴스
DJ, Actress and Even a Monk Guilty by Degree
https://www.theglobe[...]
Globe and Mail
2007-08-22
[14]
뉴스
Fake Degree Probe Extends to S. Korean Civil Service
http://www.manilatim[...]
Manila Times
2007-09-01
[15]
뉴스
Most Academic Fakes Still in the Same Job
http://joongangdaily[...]
Joongang Daily
2007-11-12
[16]
웹사이트
Verification of Academic Degrees
http://koreanconsul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ronto
[17]
문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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