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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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 등이 갖추어야 할 영어 구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목적:
- 항공 사고 예방: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
- 국제 표준 준수: ICAO의 언어 능력 권고 사항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시험 종류 및 응시 자격:
- 5등급 이하:
- 시험 종류: 조종사, 관제사(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무선통신사
- 시험 방식: 컴퓨터 기반 시험(CBT)
- 시험 시간: 50분 이내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6등급:
- 시험 종류: 조종사, 관제사(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 시험 방식: 면접식 구술 시험(1:1)
- 시험 시간: 30분 이내
- 응시 자격: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당 종류 5등급 보유
시험 구성:시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Part 1:
- Task A: 교신 전송(Readback/Hearback)
- Task B: 짧은 교신 문맥 청해 및 응대
- Part 2:
- Task A: 복합 상황 롤 플레이 및 후속 질문
- Task B: 단일(비정상/비상) 상황 롤 플레이
- Task C: 교신 수행(Task B) 관련 의견 교환
시험 접수 및 시행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확인
- 과거에는 지텔프코리아(G-TELP)와 국제항공영어서비스(IAES)에서도 시행
유효 기간:
- 4등급: 3년
- 5등급: 6년
- 6등급: 영구
기타:
- 시험 관련 부정행위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 수수료는 123,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2018년 자료 기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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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영문 표기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약칭 | EPTA |
다른 이름 | 해당 없음 |
분야 | 국제 자격 |
종류 | 영어 |
시험 방식 | CBT, 면접식 구술시험 |
시행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행 시작 | 2006년 |
시행 종료 | 해당 없음 |
종목 | 1~5등급, 6등급 |
관련 법령 | 해당 없음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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