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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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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 정의:
  •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행정소송의 종류: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참고사항:

  •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Gyōsei jiken soshō-hō)은 1962년에 제정된 법률로, 일본 정부와 관련된 소송을 규율합니다.
  • 미국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은 연방 행정 기관의 규칙 제정 및 행정 소송 심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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