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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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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주체는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2021-11-08) 행정주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 취득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종류


  • 국가: 국가는 시원적 행정주체로서,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국가행정을 시행합니다.
  • 공공단체: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상 단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영토 중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로 구분됩니다.
  •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특정한 목적하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조합원)의 결합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 공법상 재단:
  • 영조물법인:
  • 공무수탁사인: 사인(私人)의 경우에도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는데, 이들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합니다.

행정주체의 특징

  •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입니다.
  • 행정기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행정의 분류 (주체에 의한 분류)

  • 국가행정: 국가가 직접 행하는 행정
  •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정 (주민자치, 단체자치)
  • 위임행정: 국가나 공공단체가 다른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행정 (기관위임, 민간위탁)


행정주체는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이지만, 때로는 사인(공무수탁사인)일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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