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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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금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1, 3]
현금영수증의 목적 및 기능:
-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 소득이 공제됩니다. [1]
-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9]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증명하고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탈세를 막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의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1]
현금영수증 종류: [6]
- 소득공제용: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입니다.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4]
-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기타 적립식 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사용 내역이 귀속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4, 7]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4]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진발급된 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1-1)에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추가 정보: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
- 2022년 7월 29일부터 현금영수증도 신용/체크카드처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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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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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종이 또는 전자 문서 |
목적 | 현금 결제 증명 및 세금 공제 자료 |
세부 정보 | |
발급 주체 | 사업자 |
수령 주체 | 소비자 |
필수 정보 | 공급자 정보 (사업자 번호, 상호) 거래 일시 거래 금액 승인 번호 현금 영수증 종류 (소득 공제 또는 지출 증빙) |
혜택 | |
소비자 | 소득 공제 혜택 |
사업자 | 세금 신고 시 지출 증빙 자료 활용 |
관련 법규 | |
대한민국 | 조세특례제한법 |
참고 사항 | |
발급 방법 | 현금 결제 시 사업자에게 요청 국세청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 |
발급 거부 시 | 국세청에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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