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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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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핵심 요약:


  • 정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 (예: 서울, 부산, 뉴욕)
  • 판단 기준:
  •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현저성)
  •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상표 등록 제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이유: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독점 사용 방지 (공공의 이익 보호)
  • 식별력 부족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움)

상세 설명: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일 뿐, 특정 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 산지 표시로서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 국내·외의 산, 강, 섬, 호수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
  • "남대문", "경복궁", "광화문"과 같은 국가 이름, 도시 이름, 유명한 관광지, 고적지
  •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시 이름이나 특정 지역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시설 이름이 유명하지만, 지역 이름 자체가 지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 (예: "용평 스키")
  •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어 특정인이 사용할 실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의 사항:

  •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라도,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되어 있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애월바다' 및 '월정리바다'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 (2025년 2월 11일): 헬프미 블로그에서는 지리적 명칭(지명)의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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