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감경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형의 감경이란 법률의 특별 규정에 의하여 형이 본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감경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법률상 감경:
- 필요적 감경: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범(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사람)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 임의적 감경: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범죄를 완성한 사람)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까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2. 재판상 감경 (작량감경):
-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53조).
형의 감경 사유 (예시):
- 필요적 감경 사유:
- 종범
- 농아자 (형법 제11조)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형법 제10조 제2항)
- 임의적 감경 사유:
- 미수범
- 자수 (형법 제52조)
-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불능미수 (형법 제27조)
형의 가중·감경 순서:형을 가중하고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형법 제56조).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특수교사·방조)
3.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8조)
6. 작량 감경
참고:
-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2항).
- 양형(형의 양정)이란 법관이 법정형(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범죄자에게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