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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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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황표정사(黃標政事)는 조선 시대 초기, 특히 단종 재위 기간(1452년 ~ 1455년)에 시행되었던 특이한 인사 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 어린 왕: 단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 문종의 유언: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죽기 전에 김종서, 황보인 등에게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섭정의 부재: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후 사망했고, 문종의 어머니 소헌왕후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왕실 어른이 없었습니다.

내용:

  • 대신들의 추천: 의정부 대신들이 적합한 인물의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황표, 黃標)를 붙여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 왕의 낙점: 왕은 대신들이 추천한 인물 중, 이름 위에 황표가 붙은 사람을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 인사권: 본래 이조(吏曹)의 권한이었던 인사권을 의정부가 행사하게 되면서, 삼정승(三政丞)의 권력이 비대해졌습니다.

문제점:

  • 왕권 약화: 왕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신들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정치적 혼란: 왕권이 약화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과:

  • 계유정난: 수양대군(세조)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 제도 폐지: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황표정사를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요약:황표정사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대신들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제도로, 왕권 약화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여 결국 계유정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황표정사
개요
명칭황표정사 (黃표政事)
시대조선 단종 시대
내용의정부이조, 병조에서 후보 3인을 추천하여 노산군이 황색 표식을 붙여 결정하던 인사 제도
배경
권력 약화노산군 (단종)의 어린 나이로 인한 권력 약화
계유정난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을 비롯한 훈구 세력의 권력 강화
과정
3망제 실시의정부 당상과 이조, 병조 당상이 대성, 정조, 연변 고을 장수 및 수령 후보 3인 선정
황표 낙점선정된 3인 중 노산군이 황색 표식을 붙여 최종 결정
문제점
세조의 평가노산군(魯山君) 당시에 태아(太阿)를 거꾸로 잡고 이를 간신(姦臣)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군주는 그 손을 요동하지도 못하였고, 백관들은 명을 받을 겨를도 없이 턱으로 가리키고 눈치로 시켜도 감히 누가 무어라 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정부가 있는 줄은 알아도 군주가 있는 줄은 모른 지가 오래였다.
하위지의 비판삼공(三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
권력 남용수양대군을 비롯한 훈구 세력의 권력 남용 및 인사 전횡 가능성 증대
군주권 약화군주의 인사권 약화 및 정치적 판단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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