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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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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은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사건이다. 이란 측은 해양 환경 규정 위반을 나포 이유로 밝혔으며, 한국케미호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20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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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한국케미호
한국케미호
위치페르시아 만
날짜2021년 1월 4일
공격 유형선박 나포
무기 유형기관총
고속정
목표한국케미호(MT Hankuk Chemi)
공격자이란 혁명군 해군
사망0
부상0
억류20명
상세 정보
한국케미호선박 종류: 화학 운반선
톤수: 17,000톤
선적: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목적지: 인도, 푸자이라
승무원 국적한국: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나포 이유 (이란 측 주장)해양 오염
논란이란의 대한민국 내 이란 자산 동결에 대한 불만 표출 의혹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 문제 부각
반응
대한민국선박 억류 해제 및 조기 석방 요구
미국즉각적인 억류 해제 촉구

2. 역사

2021년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HANKUK CHEMI)를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케미호에는 7200ton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고, 선원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적이었다. 한국케미호는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되었다.

배에는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었다. 또한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N-뷰틸 아크릴레이트(Butyl acrylate) 1000ton, 메틸 메타크릴레이트(MMA) 1200ton, 메탄올 5000ton)이 실려 있었다.

한국케미호는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 오전 3시 30분경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를 출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선 교신으로 “선박 검사를 해야 한다. 배 속도를 낮춰라”라며 고속정으로 유조선에 접근했다. 이란 군인들은 한국케미호 갑판 위에 선원 전원을 집결시키고 “항구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며 한국인 선장에게 선박 운항 방향을 이란 쪽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선장은 “여기는 공해상이고 무슨 문제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실시간 상황을 알려주던 위성 전화는 끊어졌다.

선박 소유주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디엠쉽핑(DM Shipping)'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제시한 나포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아 나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케미호의 선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나포된 해역은 선사 소속 배가 수시로 오가는 곳이었다. DM쉽핑은 오일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선주회사다.

이란산 석유수출대금 동결과 백신 구입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던 중에 나포 사건이 발생했다. 나포 사건은 정부가 동결 대금을 이란의 코로나19 백신 구입에 활용하기로 하고 이란 정부와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막바지에 일어났다. 이는 외교부가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협상 상대방을 자극하여 대형 사고를 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배경

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은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동결, 코로나19 백신 구매 협상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3. 1. 이란산 석유 수출 대금 동결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내 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약 70억달러가 동결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하에 2010년부터 에스크로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했다. 즉,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이었다. 이는 수입 대금이 이란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2019년 5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이 중단되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이후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이란에 대한 한국 수출 기업의 인도적 품목 교역이 일부 허용되었다.

3. 2. 코로나19 백신 구매 협상

이란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활용하려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 승인을 받았지만, 이란은 송금 과정에서 자금이 다시 동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한국 정부에 코백스 퍼실리티로 직접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란은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680만 도즈(약 2700억) 규모의 백신을 수입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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