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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조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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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5개조 강령은 1920년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NSDAP)의 공식 강령으로 발표한 것으로, 독일 노동자당(DAP)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 강령은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대독일주의, 독일 민족의 생존을 위한 식민지 확보, 유대인 배제, 시민권 제한 등 민족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로 소득 철폐, 산업 국유화, 토지 개혁 등 사회주의적 요소와 언론, 종교 통제,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 수립 등 권위주의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히틀러 집권 후에는 강령의 사회주의적 내용은 유명무실해졌고, 대중 선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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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조 강령
기본 정보
나치 당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나치 당의 상징
이념나치즘
당 조직
당 조직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지도자
돌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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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레 협회
반유대주의
독일계 미국인 협회
미국 백은 군단
네오나치
제4제국
25개조 강령
내용25개조 강령은 나치당의 정강 정책
참고 문헌
참고 문헌Erik von Kuehnelt-Leddihn, Leftism Revisited, Regnery Gateway, Washington, DC, 1990, pp. 147–149

Nazi Party Platform —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 역사적 배경

1919년 아돌프 히틀러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하여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내 지위를 빠르게 높였다. 히틀러는 당 운동 확대를 위해 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툴레 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카를 할러와 대립했다. 히틀러는 안톤 드렉슬러와 결탁하여 당 규칙을 개정하고 할러를 추방했다.[14] 이후 드렉슬러와 히틀러는 강령 제정 5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강령 제정을 검토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히틀러가 혼자 강령을 작성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헤르만 에서는 히틀러가 강령 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드렉슬러는 히틀러와 둘이서 제정했다고 말했다.[15] 콘라트 하이덴 등의 연구자들도 드렉슬러와 히틀러가 강령을 정리했다고 본다. 하이덴에 따르면 외교 정책은 히틀러, 이자 제도 타파 주장은 고트프리트 페더, 인종 정책은 디트리히 에카르트, 국유화 정책은 드렉슬러가 주장했다.[15]

1920년 2월 24일 뮌헨의 비어홀·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25개조 강령이 발표되었다.[5] 당시 독일 노동자당(DAP)이었던 나치당(NSDAP,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이 강령을 공개 선포했다.[5] 발표자는 히틀러였으며, 각 항목마다 청중의 이해 여부를 질문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하나하나의 조항이 높아지는 환호의 소리로 승인되었고, 만장일치에 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썼지만, 당시 경찰 기록에는 반대파와 지지자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지만 연설 마지막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폭풍과 같은 찬성의 소리"가 있었다고 한다.[16] 한스 프랑크는 "독일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히틀러뿐이다"라고 느꼈다고 한다.[17]

25개조 강령은 루돌프 융의 오스트리아-보헤미아 강령을 독일식으로 각색한 것으로, 안톤 드렉슬러, 아돌프 히틀러, 고트프리트 페더, 디트리히 에카르트가 작성했다. 오스트리아와 달리 독일인들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정치적 반동이나 융커 귀족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독일인만을 위한 민주적 제도(독일 중앙 의회)와 투표권을 옹호했다. 이는 나치 정부가 대중의 선거권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1921년 7월 29일 히틀러가 제1의장이 되어 독재 권력을 잡으면서 당 강령은 유명무실해졌다. 뮌헨 폭동으로 히틀러가 수감된 후, 그레고어 슈트라서 등 나치 좌파는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제시했지만(하노버 회의), 히틀러는 밤베르크 회의에서 "지도자 원리"를 강조하며 반대파를 침묵시켰다.

1923년 고트프리트 페더는 39개조 강령을 제안했지만,[10] 히틀러는 1925년 이후 강령 변경 시도를 억압했다.[11]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히틀러에게 이 강령은 "대중을 동원하고 조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전 도구"였다고 평가했다. 히틀러 집권 후, 강령은 국유화, 몰수, 토지 개혁, '금융 자본의 굴레를 끊는 것'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고 장식으로 전락했다.[12]

2. 1. 강령의 기원 및 초기 역사

1919년 아돌프 히틀러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당내 지위가 급속도로 높아졌다. 히틀러는 당의 운동 확대를 위해 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툴레 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제1의장 카를 할러와 대립했다. 히틀러는 안톤 드렉슬러와 결탁하여 당 규칙을 개정하고 할러를 추방했다.[14] 이후 드렉슬러와 히틀러는 강령 제정 5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강령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히틀러가 혼자 강령을 작성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헤르만 에서는 히틀러가 강령 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드렉슬러는 히틀러와 둘이서 제정했다고 말했다.[15] 콘라트 하이덴 등의 연구자들도 최종적으로 드렉슬러와 히틀러가 강령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하이덴에 따르면 외교 정책은 히틀러, 이자 제도 타파 주장은 고트프리트 페더, 인종 정책은 디트리히 에카르트, 국유화 정책은 드렉슬러가 주장했다.[15]

1920년 2월 24일, 뮌헨의 비어홀·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개최된 당 대회에서 25개조 강령이 발표되었다.[5] 당시 독일 노동자당(DAP)으로 알려졌던 나치당(NSDAP,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이 강령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5] 발표자는 히틀러였으며, 각 항목마다 청중의 이해 여부를 질문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하나하나의 조항이 높아지는 환호의 소리로 승인되었고, 만장일치에 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기술했지만,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때때로 반대파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지만 연설 마지막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폭풍과 같은 찬성의 소리"가 일어났다고 한다.[16] 청중 중 한 명이었던 한스 프랑크는 "독일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히틀러 외에는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17]

25개조 강령은 루돌프 융의 오스트리아-보헤미아 강령을 독일식으로 각색한 것으로, 안톤 드렉슬러, 아돌프 히틀러, 고트프리트 페더, 디트리히 에크아르트가 작성했다. 오스트리아와 달리 독일인들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았고, 정치적 반동이나 융커 귀족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독일인만을 위한 민주적 제도(독일 중앙 의회)와 투표권을 옹호했다. 이는 나치 정부가 대중의 선거권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스트리아 군주주의자 에릭 폰 퀠트-레딘은 25개조 강령이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강령이 노동할 권리, 이윤 분배, 전쟁 이윤 몰수, 고리대금업자와 폭리업자 기소, 신탁법 국유화, 백화점의 공동체화, 노령 연금 제도 확대, 모든 계층의 공교육 프로그램 창설, 아동 노동 금지, 금융 자본 지배 종식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7] 반면, 역사학자 윌리엄 I. 브루스타인은 강령 조항과 당 창립자 드렉슬러의 발언을 근거로 나치당이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 시작했음을 시사한다.[8]

1921년 7월 29일 히틀러가 제1의장이 되어 독재 권력을 잡으면서 당 강령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뮌헨 폭동으로 히틀러가 수감된 후, 그레고어 슈트라서 등 나치 좌파는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제시했지만(하노버 회의), 히틀러는 밤베르크 회의에서 "지도자 원리"를 강조하며 반대파를 침묵시켰다. 이 회의에서 강령은 불변의 것으로 되었지만, 히틀러는 지도자 원리에 의해 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1920년대 농업 실패로 인해, 히틀러는 1928년 5월 선거에서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17조 (토지 개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적 토지 국유화, 토지 가치세 폐지, 토지 투기 금지)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그는 "무료 몰수는 불법적으로 획득되었거나 국가 복지의 관점에서 관리되지 않는 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기회 창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주로 유대인 토지 투기 회사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17조의 내재된 모순을 감추었다.[9]

1923년 경제학자 고트프리트 페더는 몇 가지 원래 정책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39개조 강령을 제안했다.[10] 그러나 히틀러는 1925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여 모든 강령 변경 시도를 억압했다. 이는 국가 사회주의 강령이 "불가침"하고 불변했기 때문이다.[11]

역사가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히틀러에게 이 강령은 "대중을 동원하고 조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권력을 잡은 후, 강령은 국유화, 몰수, 토지 개혁, '금융 자본의 굴레를 끊는 것'에 대한 요구에서 "불변"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장식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은 미래의 독재자가 자신의 수사적, 극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자 유사 이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12]

2. 2. 강령의 작성 과정

1919년 아돌프 히틀러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며 당내에서 빠르게 지위를 높였다. 히틀러는 당의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툴레 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제1의장 카를 할러와 대립했다. 히틀러는 안톤 드렉슬러와 결탁하여 당 규칙을 개정하고 할러를 추방했다. 이후 드렉슬러와 히틀러는 강령 제정 5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강령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14]

나치 독일 시대에는 히틀러가 혼자 강령을 작성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헤르만 에서는 히틀러가 강령 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드렉슬러는 히틀러와 함께 제정했다고 말했다. 콘라트 하이덴(en), 무라세 오키오 등의 연구자들도 최종적으로 드렉슬러와 히틀러가 강령을 정리했다고 본다. 하이덴에 따르면 외교 정책은 히틀러, 이자 제도 타파 주장은 고트프리트 페더, 인종 정책은 디트리히 에카르트, 국유화 정책은 드렉슬러가 주장했다.[15]

1920년 2월 24일 뮌헨의 비어홀·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완성된 강령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히틀러가 맡았으며, 각 항목마다 청중의 이해를 확인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하나하나의 조항이 높아지는 환호의 소리로 승인되었고, 만장일치에 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썼지만, 당시 경찰 기록에는 반대파와 지지자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지만 연설 마지막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폭풍과 같은 찬성의 소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16] 청중 중 한 명이었던 한스 프랑크는 "독일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히틀러 외에는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17]

1921년 7월 29일 히틀러가 제1의장이 되어 독재 권력을 획득하면서 당 강령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뮌헨 폭동으로 히틀러가 수감된 후, 그레고어 슈트라서 등 나치 좌파는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제시했지만(하노버 회의), 히틀러는 밤베르크 회의에서 "지도자 원리"를 강조하며 반대파를 침묵시켰다. 이 회의에서 강령은 불변의 것으로 되었지만, 히틀러는 지도자 원리에 의해 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1926년에 출판된 『나의 투쟁』 제2부에서, 강령은 "논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령이란 정당의 신조이며 신조는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령을 변경하려 한다면 당 내분만 초래할 뿐이며, 당원들의 신념을 동요시킬 뿐이라고 했다.[18]

2. 3. 강령의 발표와 초기 수용

1920년 2월 24일 뮌헨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NSDAP)의 25개조 강령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5] 당시 나치당은 독일 노동자당(DAP)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치당은 1920년 2월에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이 강령을 유지했고, 이는 당의 공식 강령으로 남았다.[6] 25개조 강령은 안톤 드렉슬러, 아돌프 히틀러, 고트프리트 페더 및 디트리히 에크아르트가 루돌프 융의 오스트리아-보헤미아 강령을 독일식으로 각색한 것이다.

에릭 폰 퀠트-레딘은 25개조 강령이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강령은 노동할 권리, 이윤 분배, 전쟁 이윤 몰수, 고리대금업자와 폭리업자 기소, 신탁법의 국유화, 백화점의 공동체화, 노령 연금 제도 확대, 모든 계층의 공교육 프로그램 창설, 아동 노동 금지, 금융 자본 지배 종식 등을 요구했다.[7]

1919년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한 히틀러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내 지위를 빠르게 높여갔다. 히틀러는 강령 제정 등을 통해 당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툴레 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제1의장 카를 할러와 대립했다. 히틀러는 드렉슬러와 결탁하여 당 규칙을 개정하고 할러를 추방했다. 이후 드렉슬러와 히틀러는 강령 제정 5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강령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히틀러가 혼자 작성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콘라트 하이덴 등의 연구자들은 드렉슬러와 히틀러가 최종적으로 강령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하이덴에 따르면 외교 정책은 히틀러, 이자 제도 타파 주장은 고트프리트 페더, 인종 정책은 디트리히 에크아르트, 국유화 정책은 드렉슬러가 주장했다.[15]

완성된 강령은 1920년 2월 24일 비어홀·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개최된 당 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히틀러는 각 항목을 발표할 때마다 청중의 이해를 물었고, 『나의 투쟁』에서 "하나하나의 조항이 높아지는 환호의 소리로 승인되었고, 만장일치에 이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때때로 반대파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지만, 연설 마지막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폭풍과 같은 찬성의 소리"가 일어났다고 한다.[16]

1921년 7월 29일 히틀러가 제1의장이 되어 독재 권력을 잡으면서, 당 강령의 의미는 퇴색되어 갔다. 뮌헨 폭동으로 히틀러가 수감된 후, 그레고어 슈트라서 등 나치 좌파는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하노버 회의). 그러나 히틀러는 밤베르크 회의에서 "지도자 원리"를 강조하며 반대파를 침묵시켰다. 이 회의에서 강령은 불변의 것으로 되었지만, 히틀러는 지도자 원리에 의해 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1926년에 출판된 『나의 투쟁』 제2부에서, 강령은 "논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령이란 정당의 신조이며, 신조는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령을 변경하려 한다면 당 내분만 초래할 뿐이며, 당원들의 신념을 동요시킬 뿐이라고 했다.[18]

2. 4. 히틀러 집권 이후의 변화

1921년 7월 29일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제1의장이 되어 독재 권력을 잡으면서, 25개조 강령의 의미는 퇴색되어 갔다.[12] 히틀러는 뮌헨 폭동으로 수감된 후, 그레고어 슈트라서 등 나치 좌파가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강령 개정안(하노버 회의)을 제시하자, 밤베르크 회의에서 "지도자 원리"를 강조하며 반대파를 침묵시켰다.[18] 이 회의에서 강령은 불변의 것으로 되었지만, 히틀러는 지도자 원리에 의해 강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히틀러에게 이 강령은 "대중을 동원하고 조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12] 히틀러 집권 이후, 25개조 강령은 순전히 장식이 되었고, 국유화와 몰수, 토지 개혁, 그리고 '금융 자본의 굴레를 끊는 것'에 대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래의 독재자가 자신의 수사적, 극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자 유사 이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12]

히틀러는 1926년에 출판된 『나의 투쟁』 제2부에서, 강령은 "논리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령이란 정당의 신조이며, 신조는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령을 변경하려 한다면 당 내분만 초래할 뿐이며, 당원들의 신념을 동요시킬 뿐이라고 했다.[18]

3. 강령의 주요 내용

나치당의 25개조 강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족주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독일인을 대독일로 통합하고, 베르사유 조약생제르맹 조약을 폐지하여 독일 민족의 권리를 회복하며, 식민지 확장을 통해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을 부양할 토지를 확보한다.[13]
  •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게르만 민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유대인은 민족 구성원에서 배제된다. 비시민은 외국인 법률에 따라 독일에 거주하며, 국가 지도와 법률에 대한 권리는 시민만이 가진다. 1914년 8월 2일 이후 이주한 비독일인은 추방 대상이며, 독일 언론에 대한 비독일인의 참여는 금지된다.[13][19]
  • 경제 정책: 불로 소득 철폐, 전쟁 이익 몰수, 트러스트 기업 국유화, 대기업 이윤 분배, 연금 제도 강화, 중산층 육성, 토지 개혁, 고리대금업자 처벌 등.[13]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 계급에게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7][8] 실제로는 유대인 자본가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9]
  • 사회 정책: 아동 노동 금지, 체육 활동 장려 등 국민 건강 증진.[5][6]
  • 언론 및 종교: 적극적 기독교를 지지하며, 유대-물질주의 정신에 맞서 싸운다. 독일 언론은 독일인만이 운영해야 하며, 비독일 신문은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독일인의 재정 참여는 금지된다.[13]
  • 정치 체제: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와 의회, 조직 일반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요구하며, 계급 및 직업별 위원회를 결성한다. 시민권은 독일 혈통을 가진 민족 구성원에게만 부여되며, 공무원 임명도 시민에게만 허용된다. 비시민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민은 제한된다.[13]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이 강령은 "대중을 동원하고 조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권력을 잡은 후, 국유화와 몰수, 토지 개혁, 그리고 '금융 자본의 굴레를 끊는 것'에 대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12]

3. 1. 민족주의와 대독일주의

나치당의 25개조 강령에서 민족주의와 대독일주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독일인을 대독일로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13]
  • 독일 국민의 권리 평등과 베르사유 조약, 생제르맹 조약의 폐지를 요구한다.[13]
  • 식민지 확장을 통해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고 민족을 부양할 토지를 요구한다.[13]
  • 게르만 민족만이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유대인은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3]
  • 비시민은 외국인 법률을 적용받는 개인 자격으로만 독일에 거주할 수 있다.[13]
  • 국가 지도와 법률에 관련된 권리는 시민만이 가지며, 공직은 시민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요구한다.[13]
  • 1914년 8월 2일 이후 독일로 이주한 비독일인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19]
  • 독일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기자와 투고자는 독일인이어야 하며, 비독일인의 독일 신문 재정 참여 및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13]

3. 2.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

Rassenantisemitismus|라센안티세미티스무스|인종적 반유대주의de와 인종주의는 25개조 강령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강령 4조는 "오직 민족 동포만이 국민이 될 수 있다. 종파에 관계없이 독일의 피를 이어받은 자만이 민족 동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민족 동포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유대인을 독일 민족에서 배제했다.[13] 이는 명백한 반유대주의적 조항으로, 유대인을 독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5조에서는 "국민이 아닌 자는 독일에서 손님으로만 생활할 수 있으며, 외국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대인을 포함한 비독일인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법적인 차별을 정당화했다.[13] 6조에서는 "국가의 지도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권리는 국민만이 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유대인을 포함한 비독일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13]

8조는 "비(非)독일인의 현 상황 이상의 이민은 저지된다. 우리는 1914년 8월 2일[19] 이후 독일에 이주해 온 비독일인이 즉시 국외 퇴거를 강제당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명시하여 인종주의적 이민 정책을 주장했다. 이는 특정 인종 집단을 독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24조에서는 "우리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으며, 독일 민족의 공서양속 및 도덕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내 모든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요구한다. 당 자체는 특정 신념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기독교의 입장을 지지한다. 적극적 기독교는 우리의 내외의 유대적·유물론적 정신과 싸우며, 근본적으로 내면으로부터만 달성되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언급하며, '유대적·유물론적 정신'과의 투쟁을 강조했다. 이는 반유대주의적 관점을 종교적, 이념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다.[13]

3. 3. 경제 정책

25개조 강령의 경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불로 소득 철폐 및 이자 노예제 타도: 불로 소득을 없애고,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20]
  • 전쟁 이익 몰수: 전쟁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이득을 범죄로 간주하여 몰수한다.
  • 기업 국유화: 트러스트 형태의 기업들을 국유화한다.
  • 대기업 이윤 분배: 대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 노령 보장 제도 강화: 노인들을 위한 연금 제도를 확대한다.
  • 중산층 육성 및 소매점 공유화: 건전한 중산층을 만들고 유지하며, 대규모 소매점을 공유화하여 소규모 경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 토지 개혁: 토지 개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수용, 지대 징수 금지, 토지 투기 제한을 추진한다.
  • 고리대금업자 등 처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고리대금업자, 암상인 등을 엄벌한다.
  • 로마법 대체: 유물론적 세계 질서에 기여하는 로마법 대신 독일 일반법을 도입한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노동자 계급에게 우호적인 정책[7]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8]

그러나 1928년 5월 선거에서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아돌프 히틀러는 17조(토지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몰수 대상이 주로 유대인 토지 투기 회사라고 언급하여 국가 사회주의 강령 17조의 내재된 모순을 감추었다.[9]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히틀러에게 이 강령은 "대중을 동원하고 조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권력을 잡은 후, 국유화와 몰수, 토지 개혁, 그리고 '금융 자본의 굴레를 끊는 것'에 대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12]

3. 4. 사회 정책

국가는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체조 및 스포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육체 단련을 장려하고, 젊은이의 신체적 지도를 담당하는 모든 조직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5][6]

이는 노동할 권리를 옹호하고, 이윤 분배, 전쟁 이윤 몰수, 고리대금업자와 폭리업자 기소, 신탁법의 국유화, 백화점의 공동체화, 노령 연금 제도 확대, 모든 계층의 공교육 프로그램 창설, 아동 노동 금지, 금융 자본 지배 종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우호적이었다.[7]

3. 5. 언론 및 종교 정책

Nationalsozialistisches Deutsche Arbeiterpartei|나치de는 당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게르만족의 도덕 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내 모든 종교 단체의 종교적 자유를 요구했다.[13] 나치는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기독교의 입장을 옹호했는데, 이는 유대-물질주의 정신에 맞서 싸우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틀 안에서 민족의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었다.[13]

언론에 대해서는 독일 언론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
독일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모든 작가와 직원은 독일 민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비독일 신문은 발행을 위해 국가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독일어로 인쇄될 수 없다.
비독일인은 독일 간행물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해당 간행물은 폐쇄되고 관련된 비독일인은 즉시 추방된다.
일반적인 선에 반하는 간행물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나치는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려 했다.

3. 6. 정치 체제

국가의 시민은 민족 구성원이어야 하며, 신념에 관계없이 독일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민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민족 구성원이 될 수 없다.[13]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독일에서 손님으로만 살 수 있으며 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13]

국가 정부와 입법에 대한 투표권은 오직 국가의 시민만이 누릴 수 있다. 모든 종류의 공무원 임명은 오직 국가 시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당의 고려사항만을 염두에 두고 성격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리를 채우는 의회의 부패한 관행에 반대한다.[13]

국가는 시민의 생계와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가의 총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국 국민(비시민)은 제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3] 비독일인의 모든 이민은 막아야 한다. 1914년 8월 2일 이후 독일에 이민 온 모든 비독일인은 즉시 제국을 떠나도록 요구한다.[13]

모든 국가 시민은 권리와 의무에 관해 평등해야 한다.[13] 모든 시민의 첫 번째 의무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개인의 활동은 전체의 이익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선을 위해 전체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13]

4. 강령의 분석 및 평가

25개조 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위 섹션에서 부정적 평가를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작성)

4. 1. 부정적 평가 (비판자들의 관점)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히틀러에게 이 강령이 "대중을 동원하고 조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전 도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12] 권력을 잡은 후, 이 강령은 국유화, 몰수, 토지 개혁, '금융 자본의 굴레를 끊는 것'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채 순전히 장식적인 역할에 그쳤다.[12] 그럼에도 이 강령은 미래의 독재자가 자신의 수사적, 극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자 유사 이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12]

참조

[1] 간행물 The Program of The Party of Hitler Ostara Publications
[2] 서적 Leftism Revisited https://archive.org/[...] Regnery Gateway
[3] 서적 The German Dictatorship Penguin Books
[4] 웹사이트 Nazi Party Platform —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ttps://www.ushmm.or[...] 2018-08-05
[5] 서적 Adolf Hitler Doubleday & Company
[6] 서적 Hitler: A Biography W. W. Norton & Company
[7] 서적 Liberty or Equality Christendom Press
[8] 서적 The Logic of Evil: The Social Origins of the Nazi Party, 1925–1933 Yale University Press
[9] 웹사이트 The Avalon Project : Nazi Conspiracy and Aggression Volume IV - Document No. 1708-PS http://avalon.law.ya[...]
[10] 서적 German Big Business and the Rise of Hitler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11] 문서
[12] 서적 The German Dictatorship Penguin Books
[13] 서적 The Third Reich Sourcebook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4] 문서 村瀬、ナチズム、45-46p
[15] 문서 村瀬、ナチズム、67p
[16] 문서 村瀬、ナチズム、64p
[17] 문서 トーランド、203p
[18] 문서 "ヒトラー総統著 後篇マイン・カムプ(ナチスの運動) 其の二/1940年"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9] 문서
[2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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