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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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J-BIS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방지 및 국제 안보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2007년 11월 20일부터 특별영주자, 외교관, 정부 초청자, 16세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 시 양손 검지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했다. 이 시스템은 지문 및 얼굴 사진 데이터를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입국 심사하며, 자동화 게이트 설치를 통해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생체 정보 수집의 적절성, 정보 관리 문제, 시스템 실효성, 미일 양국 간 정보 공유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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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IS | |
---|---|
개요 | |
명칭 | 일본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 |
영어 명칭 | Japan Biometrics Identification System |
목적 | |
목적 | 입국 심사 자동화 및 보안 강화 |
특징 | |
특징 | 지문 및 얼굴 인식 기술 활용 |
관련 법규 | 일본 출입국관리법 |
구성 요소 | |
주요 장치 | J-BIS 바이오 유닛 (J-BIS Biounit) |
시행 | |
최초 시행 | 2007년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
확대 시행 | 주요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 |
논란 및 비판 | |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 유출 및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프라이버시 침해 | 감시 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판 |
관련 정보 | |
관련 항목 | 자동출입국심사 생체 인식 |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산케이 뉴스: 지문과 얼굴로 체크, 간사이 공항에서 바이오 입국 심사 실험 (보관된 웹 페이지) 주니치 신문: 주부 지방에서도 입국 외국인의 지문 채취 "당연" "우려도" (보관된 웹 페이지) |
2. 도입 배경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테러 방지 및 국제 안보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종래의 입국 심사에서는 입국 희망자가 성명을 변경하거나 위조 여권을 사용할 경우, 과거 강제 퇴거 또는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5]
2007년 11월 20일,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생체 정보 수집 시스템인 J-BIS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의 US-VISI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시스템이다.[5]
2007년 11월 20일, 입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J-BIS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영주자, 외교관, 정부 초청자, 16세 미만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입국 심사 시 양손 검지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미국의 US-VISI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외국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다.[5]
3. 시스템 작동 방식
J-BIS 시스템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특별영주자, 외교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손 검지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 수집된 생체 정보는 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현 출입국재류관리청) 서버로 전송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와 일본 경찰이 지명 수배한 약 1만 4천 명과 과거 일본에서 강제 퇴거된 약 80만 명의 외국인 정보가 등록된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5] 이 대조 과정은 약 5초 내외로 이루어진다.
입국관리국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인물이 J-BIS를 통과할 확률을 0.001%로 추산하고 있다.[5]
3. 1. 입국 심사 절차
입국 신청자는 J-BIS 기기 앞에 선다. 모니터 지시에 따라 양손 검지를 유리판 위에 올려 지문을 스캔한다.[13] 지문 스캔이 완료되면 징 소리가 난다. 다음으로 화면이 바뀌고, 화면 상단의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13]
4. 자동화 게이트
J-BIS 도입과 함께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센트레아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의 터미널 1과 2에 "자동화 게이트"(自動化ゲート)가 설치되었다.[8] 이 시스템을 통해 입국 및 출국 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치는 대신, 게이트에서 기기를 사용하여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9]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본인, 유효한 여권(유효한 여행 증명서 및 재입국 허가를 소지한 난민 포함)과 재입국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9]
게이트는 여권의 신분 확인 페이지를 투명 부스 앞 단말기에 대면 부스 입구가 열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스 안에는 지문을 인식하는 장비가 있으며, 두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한다. 본인 확인 후, 본인임이 확인되면 출구 게이트가 열린다.[9] 게이트에 직원이 있지만, 법무성 출입국 관리국의 자동화 게이트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인은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9]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하면 입/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히지 않는다. 도장이 필요한 경우, 게이트 근처에서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며,[10] 또는 일반 게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게이트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 출입국 관리국 안내를 참조한다. 사전 등록 시, 일본인(일본 여권 소지자)은 사진을 촬영하지 않으므로 지문만 필요하다.
5. 문제점 및 논란
J-BI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특별 영주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나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일본에 돌아올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일부는 거부될 수 있다.
- 일본에 가족이나 집이 있는 외국인이 신념이나 이념을 이유로 지문이나 사진을 거부하면 귀국할 국가가 없더라도 입국이 거부된다.
- 과거 일본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이 타인의 지문을 스티커 등으로 손가락에 붙여 생체 인증 시스템을 통과해 다시 불법 입국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15]
5. 1. 정보 관리 문제
사회민주당의 호사카 노부토(保阪展人) 의원은 J-BIS 시스템 구축에 미국 액센츄어(Accenture)사가 관여했고, 수집된 생체정보가 미일 양국 정부에 공유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7] 액센츄어 재팬이 J-BIS 시스템 개발 사업을 10만 엔이라는 저가에 수주한 점도 논란이 되었다.[7]가톨릭 오사카 교구의 마츠우라 주교는 일본에서 생체 정보 수집이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변호사협회의 카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는 강제, 자국민에게는 편리함을 명분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J-BIS와 미국의 US-VISIT 시스템의 유사성 때문에, 미국 정부와 시스템 개발 회사가 시스템 개선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6]
수집된 데이터 관리 문제와 함께, 일본 거주 외국인 영주자가 신념, 종교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돌아갈 국가가 없어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14]
5. 2. 시스템 실효성 문제
J-BIS 시스템 도입 이후, 846명이 이민국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고,[3] 8명이 지문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4] 일본 해상보안청은 밀수업자를 통해 한반도에서 대한해협을 건너는 밀입국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3]지문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여 입국 심사를 통과하려는 시도도 발생했다. 2009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으로 8명이 체포되었으며, 도입 1년 만에 846명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강제 퇴거 경력이 있는 한국인이 손가락에 특수 테이프를 붙여 일본에 입국한 사건도 있었다.[16]
6. 대한민국과의 관계
2007년 11월 20일, 일본 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특별 영주자, 외교관, 정부 초청자, 16세 미만, 일본 국적 보유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입국 심사 시 양손 검지 지문 채취 및 얼굴 사진 촬영이 의무화되었다.[15] J-BIS 도입 이후, 과거 일본에서 강제 퇴거된 한국인들이 손가락에 특수 테이프를 붙이는 등 지문을 위조하여 일본에 재입국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16]
대한민국 내에서는 J-BIS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과 일본 양국 간 정보 공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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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紋や顔でチェック 関空でバイオ入国審査実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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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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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部でも入国外国人の指紋採取「当然」「懸念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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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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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九州・山口で密航急増…バイオ認証避け海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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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国審査、指紋細工で告発8人 1~10月、法務省集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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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日外国人『指紋・顔写真』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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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入管法と外国人の「指紋情報強制採取」に関する質問主意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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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議員 保坂展人ブロ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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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ure, JAPAN-VISIT, and the mystery of the 100,000 yen 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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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田空港、11/20より自動化ゲート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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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人の指紋で生体認証通過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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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国審査、指紋細工で告発8人 1~10月、法務省集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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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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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체 정보가 미-일을 오간다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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