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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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과거 호적 제도를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주요 특징:
- 개인별 작성: 호주 중심의 호적과 달리,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기록 사항: 본인의 기본적인 신분 사항, 가족관계,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 발급: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무인발급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호적과의 차이점: 호적은 한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신분 사항이 기재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필요한 정보만 담긴 증명서를 발급받는 형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추가 정보: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https://efamily.scourt.go.kr/))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 증명서: 2019년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차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동일 주소에 등재된 가족 또는 동거인을 보여주며 거주 이동 실태를 기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적 신분관계를 나타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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