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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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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제노동 협약은 강제노동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되었다. 강제노동은 불이익의 위협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을 의미하며, 일, 불이익의 위협, 비자발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2014년 의정서를 통해 현대적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예방, 보호, 구제를 강화했으며, 대한민국은 2021년에 협약을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및 보충역 제도에서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노동 협약 위반 사례로 비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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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협약
조약 정보
이름강제 노동 협약 (No.29)
원 명칭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유형국제 조약
서명일1930년 6월 28일
효력 발생일1932년 5월 1일
발효 조건2개국 비준
기탁자국제 노동 사무국 사무총장
사용 언어프랑스어 및 영어
비준 현황
가입국181개국
관련 정보
국제 노동 기구국제 노동 기구
관련 문서- 외무성
- 외무성

2. 주요 내용

2. 1. 강제노동의 요소

강제노동은 불이익의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노동을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17][18][12][13]

  • 일 또는 서비스: 모든 경제적 활동이나 산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의미하며, 비공식 부문의 노동 역시 포함된다.
  • 불이익의 위협: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형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 심리적 위협 등 직간접적인 강제 수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 비자발성: 노동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어야 자발적 노동이다. 만약 노동자가 근로 조건을 알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가 거짓으로 근로 조건을 내세워 노동자의 의사를 왜곡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노동에 해당한다.


이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 강제노동의 예외

의무 군 복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완전한 자치가 가능한 국가의 시민의 정상적인 시민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작업, 법원의 유죄 판결의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모든 작업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하에 수행되고 해당 사람이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맡겨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강제노동에서 제외된다. 전쟁, 재난 또는 예상 재난, 예를 들어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격렬한 유행병 또는 가축 전염병, 동물, 곤충 또는 식물 해충의 침입,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 인구의 생존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요구되는 모든 작업 또한 강제노동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 해당 지역 사회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수행하므로 해당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정상적인 시민 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 종류의 사소한 지역 사회 서비스 또한 강제노동에서 제외되나, 지역 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대표가 그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해 상담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2014년 의정서

2014년 6월 11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강제노동 협약에 관한 2014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협약은 식민지 체제나 일부 독립국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사회상을 반영한 것인데, 현재의 강제노동은 인신매매나 채무노예 등 민간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강제노동에 대한 예방, 보호, 구제에 초점을 두었다.[18]

또한 1930년 협약 원문은 강제노동의 점진적 철폐를 목표로 과도기 조항을 두었는데, 본 의정서에서 과도기 조항인 협약 제1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서 제24조까지를 삭제하였다.

2014년, 국제 노동 컨퍼런스에서 협약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P29, 1930년 강제 노동 협약에 대한 2014년 의정서. 이 의정서는 찬성 437표, 반대 8표, 기권 27표로 채택되었다(회원국당 3표: 정부, 직원, 고용주 각각 1표). 태국 정부가 유일하게 채택에 반대 투표를 했지만,[6][7]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8]

이 의정서는 당사국에 강제 노동 피해자에게 보호 및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보상을 포함하며, 강제 노동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당사국에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억제를 위한 국가 정책 및 행동 계획"을 개발할 의무를 부과한다.

2015년 5월 14일, 니제르는 2014년 의정서를 비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6년 11월 현재, 아르헨티나, 체코, 프랑스,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그리고 영국 등 9개 국가가 비준했다. 이 의정서는 2016년 11월 9일에 발효되었다.[9]

4. 아시아 각국의 협약 위반 소지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4월 20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15]하여 2022년에 발효[16]되었으나,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와 보충역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되었으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와 보충역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강제 병역법에 따라 징병 대상자를 군대에 징집하고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 노동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징병제도 중 전환복무·보충역 제도는 징병 대상자에게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을 강요하므로,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은 다음과 같다:


  • 전환복무 제도
  • 전투경찰, 의무경찰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 의무소방
  • 보충역 제도: 징병 대상자를 1개월 이내의 군사 훈련 후,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인의 복무가 어려운 징병 대상자를 징병 면제 없이 국가 기관·관공서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집하여 해당 업무의 업무 보조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 특정 자격을 갖춘 징병 대상자를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병역 특례"라고 불린다).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일본은 1931년 11월 21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여 1933년에 발효되었다.[19][14]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일본이 중국인, 조선인을 징용한 것, 특히 전시 위안부(Wartime comfort women)와 전시산업 강제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ur)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1999년 보고서를 발표했다.[19][14]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대한민국, 특히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4월 20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15]하여 2022년에 발효[16]되었으나,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와 보충역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되었으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와 보충역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강제 병역법에 따라 징병 대상자를 군대에 징집하고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 노동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징병제도 중 전환복무·보충역 제도는 징병 대상자에게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을 강요하므로,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은 다음과 같다:

  • 전환복무 제도
  • 전투경찰, 의무경찰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 의무소방
  • 보충역 제도: 징병 대상자를 1개월 이내의 군사 훈련 후,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인의 복무가 어려운 징병 대상자를 징병 면제 없이 국가 기관·관공서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집하여 해당 업무의 업무 보조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 특정 자격을 갖춘 징병 대상자를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병역 특례"라고 불린다).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4. 1.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4. 1. 2.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보충역 제도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여 2022년에 발효되었으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의한 전환복무 제도와 보충역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강제 병역법에 따라 징병 대상자를 군대에 징집하고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 노동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징병제도 중 전환복무·보충역 제도는 징병 대상자에게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을 강요하므로,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은 다음과 같다:

  • 전환복무 제도
  • 전투경찰, 의무경찰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 의무소방
  • 보충역 제도: 징병 대상자를 1개월 이내의 군사 훈련 후, 순수한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 사회복무요원: 현역 군인의 복무가 어려운 징병 대상자를 징병 면제 없이 국가 기관·관공서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집하여 해당 업무의 업무 보조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 특정 자격을 갖춘 징병 대상자를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병역 특례"라고 불린다).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4. 2. 일본

일본은 1931년 11월 21일에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여 1933년에 발효되었다.[19][14]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일본이 중국인, 조선인을 징용한 것, 특히 전시 위안부(Wartime comfort women)와 전시산업 강제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ur)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1999년 보고서를 발표했다.[19][14]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대한민국, 특히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참조

[1]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the Convention http://www.ilo.org/d[...] 2011-05-26
[2] 웹사이트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http://www.ilo.org/g[...] 2011-05-27
[3] 문서 Article 2
[4]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http://www.ilo.org/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5
[5] 웹사이트 Members who have not ratified http://www.ilo.org/d[...] 2011-05-26
[6] 웹사이트 Pact to halt forced labour snubbed by Thailand, Gulf – ILO http://uk.reuters.co[...] 2014-06-11
[7] 웹사이트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Votes 'Yes' On Forced Labor http://thinkprogress[...] 2014-06-12
[8] 웹사이트 Thailand reverses earlier decision, backs ILO protocol on forced labour http://www.nationmul[...] 2014-06-15
[9] 문서 Ratifications of Protocol of 2014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https://www.ilo.org/[...]
[10]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the Convention http://www.ilo.org/d[...] 2011-05-26
[11] 웹사이트 1930年の強制労働条約(第29号) https://www.ilo.org/[...] 2023-06-29
[12] 웹사이트 What is forced labour,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https://www.ilo.org/[...] 2023-06-29
[13] 서적 ILO Standards on Forced Labour - The new Protocol and Recommendation at a Glance https://www.ilo.org/[...]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4] 웹사이트 Observation (CEACR) - adopted 1998, published 87th ILC session (1999) Japan (Ratification: 1932) https://www.ilo.org/[...] 2023-06-29
[15] 웹사이트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country propile: Republic of Korea https://www.ilo.org/[...] 2023-06-29
[16] 서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https://www.law.go.k[...] 국가법령정보센터
[17] 웹인용 What is forced labour,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https://www.ilo.org/[...] 2021-04-05
[18] 서적 ILO Standards on Forced Labour - The new Protocol and Recommendation at a Glance https://www.ilo.org/[...]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6
[19] 문서 Observation (CEACR) - adopted 1998, published 87th ILC session (1999) Japan (Ratification: 1932) https://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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