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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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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개정면(開井面)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면입니다. 다음은 개정면에 대한 정보입니다.


  • 역사:
  • 원래 마한의 땅이었습니다.
  • 조선시대에는 임피현 서삼면과 서사면에 속했습니다.
  •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서삼면과 서사면이 통합되어 개정면이 되었습니다.
  • 1973년 7월 1일 개정리가 군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으로 군산시 개정면이 되었습니다.
  • 지명 유래: 개정이라는 명칭은 『여지도서』 임피에 "개정제(蓋井堤)는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라는 기록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옛날 개정리 쪽에 우물이 있었는데, 풍수설에 따라 그 샘을 덮는 것이 좋다고 하여 덮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 행정 구역: 개정면은 아동리, 운회리, 아산리,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의 6개 법정리를 관할합니다.
  • 마을: 28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능동1마을, 능동2마을, 당산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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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개정면
한자 표기開井面
영문 표기Gaejeong-myeon
광역시도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군산시
면적16.84
세대1,638
세대 조사2011년 7월 31일
인구2,925
인구 조사2022년 3월
법정리6
행정리27
68
면사무소개정면 바르메길 42
홈페이지개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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