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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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개정면(開井面)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면입니다. 다음은 개정면에 대한 정보입니다.
- 역사:
- 원래 마한의 땅이었습니다.
- 조선시대에는 임피현 서삼면과 서사면에 속했습니다.
- 1914년 4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서삼면과 서사면이 통합되어 개정면이 되었습니다.
- 1973년 7월 1일 개정리가 군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으로 군산시 개정면이 되었습니다.
- 지명 유래: 개정이라는 명칭은 『여지도서』 임피에 "개정제(蓋井堤)는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라는 기록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옛날 개정리 쪽에 우물이 있었는데, 풍수설에 따라 그 샘을 덮는 것이 좋다고 하여 덮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 행정 구역: 개정면은 아동리, 운회리, 아산리,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의 6개 법정리를 관할합니다.
- 마을: 28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능동1마을, 능동2마을, 당산마을 등)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개정면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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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개정면 |
한자 표기 | 開井面 |
영문 표기 | Gaejeong-myeon |
광역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구 | 군산시 |
면적 | 16.84 |
세대 | 1,638 |
세대 조사 | 2011년 7월 31일 |
인구 | 2,925 |
인구 조사 | 2022년 3월 |
법정리 | 6 |
행정리 | 27 |
반 | 68 |
면사무소 | 개정면 바르메길 42 |
홈페이지 | 개정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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