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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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거동범(擧動犯)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범(形式犯)이라고도 합니다.
거동범의 예시:
- 폭행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 주거침입죄: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 위증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 무고죄: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거동범과 결과범의 구별:
- 결과범: 범죄 성립을 위해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예: 살인죄에서 사망)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 거동범: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거동범의 특징:
- 원칙적으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미수범 성립이 어렵습니다. 행위가 완료되면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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