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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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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는 기관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로 출범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체결, 노사정 합의 등을 이끌어냈다. 2018년 6월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연혁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998년 2월 6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0개항)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6월 3일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고, 3월 28일에는 "노사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1999년 5월 24일에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4년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55개항)이 체결되었다.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되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날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9년 2월 23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이 체결되었다. 2015년 9월 15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즉 사회적 대타협이 체결되었다.

2018년 6월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원회 명칭도 변경되었다.

2. 1. 노사정위원회 (1998년 ~ 2018년)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998년 2월 6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90개항)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6월 3일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고, 3월 28일에는 "노사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1999년 5월 24일에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4년 2월 10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55개항)이 체결되었다.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되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날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9년 2월 23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이 체결되었다. 2015년 9월 15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즉 사회적 대타협이 체결되었다.

2018년 6월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원회 명칭도 변경되었다.

2.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8년 ~ 현재)

2018년 6월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였다.

3. 주요 기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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