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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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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4조)
설립 배경 및 목적:


  • 1948년 1월 미군정 하 문교부의 「고등공민학교 규정」 제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학교 단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반적인 중등 교육 외에도 공민적 사회 교육,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합니다.

교육 과정 및 특징:

  • 수업 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 중학교 교과 과정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합니다.
  • 일반 중학교와 달리 시설 기준이 미흡할 수 있으며,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습니다. (1985년까지)

변천 과정:

  • 196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970년대부터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의 확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점차 감소했습니다.
  • 많은 고등공민학교들이 시설을 확충하여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 또는 폐교되었습니다.
  • 2012년에 초등 과정의 공민학교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고등공민학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재 현황:

  • 2024년 8월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개의 고등공민학교가 남아있습니다.
  • 충무고등공민학교 (공립, 경남 통영시 소재)
  • 동성학교 (사립, 경기 하남시 소재)
  • 진북고등공민학교 (사립, 전북 전주시 소재)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44조에 고등공민학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는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05년)이 있었으나, 현재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학력 인정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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