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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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高永銲, 1955년 2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대법관을 역임했다. 본관은 장흥이며,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2016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대법관 재임 시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 대법관으로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들을 정리하고,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의약품의 투여 방법과 용량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
2016년 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도록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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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고영한 |
원어명 | 高永銲 |
로마자 표기 | Ko Young-han |
출생일 | 1955년 2월 7일 |
출생지 | 전라남도 광주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조인 |
경력 |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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