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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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유수면(公有水面)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의 표면을 말합니다.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 하천, 호소, 구거(溝渠, 도랑),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수면의 예시:
- 바다
- 강
- 하천
- 호수
- 간석지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땅)
공유수면 관련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유수면의 이용:공유수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만,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전제로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참고:
-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공유수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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