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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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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공증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며,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또는 관련된 사실 관계를 공증인이 직접 청취하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공정증서의 특징:


  • 공문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집행력: 특정 조건 하에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지급 약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기재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보관: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유언공정증서: 20년, 기타 공정증서: 10년)

공정증서의 종류:

  • 법률행위 공정증서:
  • 약속어음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
  • 사실실험공정증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을 공증인이 목격하고 그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점:

  • 사서증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 (예: 계약서, 각서, 진술서 등).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문서 작성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문서. 특정 조건(금전 지급, 강제집행 수락 조항)을 충족하면 강제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참고:

  • 공정증서 작성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공정증서 강제 집행을 위해서 법원에 집행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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