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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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해전은 고려, 조선, 일본에서 국가 또는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를 의미한다.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 제도를 통해 관청에 지급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관, 특수 구역 등에서 운영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운영되었으나, 세종 대에 이르러 축소 및 관둔전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겪었다.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에 따라 관리에 지급되었으며, 덴표호지 2년에는 중앙 관사에 토지가 지급되기도 했다.
공해전시(公廨田柴)는 고려 때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田地)와 땔감(柴地)이다. 전시과 제도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공해전시과(公廨田柴科) 또는 공해전(公廨田)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대체로 답습하였으며 경국대전 편찬 이전까지 약간 변동이 있었다. 세종대에 공해전의 수를 줄이고, 부족액을 관둔전으로 보충했다.
2. 고려의 공해전
공해전시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기관에 지급되었으며, 해당 관청의 사무 경비, 관리들의 잡비, 소속 하인들의 보수에 사용되었다. 관청의 등급, 소속 인원, 직무 성격에 따라 지급되는 양에 차이가 있었다.
2. 1. 지급 대상
공해전시(公廨田柴)는 고려 때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田地)와 땔감(柴地)이다. 전시과 제도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공해전시과(公廨田柴科) 또는 공해전(公廨田)이라고도 불렀다.
중앙에서는 일반 관청을 비롯하여 장택(庄宅)·궁원(宮院)·능침(陵寢)·창고 등에 지급되었고, 지방에서는 성종 2년(983) 주(州)·부(附)·군(郡)·현(縣) 등 지방 행정 관청과 관(館)·역(驛)·향(鄕)·부곡(部曲) 등 특수 행정 구역에 설치되었다. 공해전시의 수조(收租)는 해당 관청의 사무 경비와 관리들의 잡비, 소속 하인들의 보수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공해전시는 관청의 등급, 소속 인원의 수, 직무 성격에 따라 지급되는 양에 차이가 있었다.
2. 2. 운영 및 규모
고려 때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 경비 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田地)와 땔나무를 얻을 수 있는 땅(柴地)이다. 전시과 제도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공해전시과(公廨田柴科) 또는 공해전(公廨田)이라고도 불렀다.
중앙에서는 일반 관청을 비롯하여 장택(庄宅), 궁원(宮院), 능침(陵寢), 창고 등에 지급되었고, 지방에서는 성종 2년(983) 주(州), 부(附), 군(郡), 현(縣) 등 지방 행정 관청과 관(館), 역(驛), 향(鄕), 부곡(部曲) 등 특수 행정 구역에 설정되었다. 공해전시의 수조(收租)는 해당 관청의 사무 경비, 관리들의 잡비, 소속 하인들의 보수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공해전시는 관청의 격(格)의 높고 낮음, 소속 인원의 많고 적음, 직무 성격에 따라서 각각 지급되는 양(量)에 차이가 있었다.
3. 조선의 공해전
3. 1. 제도 변화
세종 16년(1434년) 각 관청 소속의 공해전을 정리하여 그 수를 줄였고, 세종 26년(1444년)에는 공해전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액을 관둔전(官屯田)으로 보충하게 했다. 공해전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류는 지전(紙田)·내수사전(內需司田)·공수전(公需田)·역전(驛田)·진전(鎭田)·마전(馬田) 등으로, 모두 관청에서 준 토지였다.
3. 2. 토지 종류
세종 16년(1434년) 각 관청 소속의 공해전을 정리하여 그 수를 줄였고, 세종 26년(1444년)에는 공해전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액을 관둔전(官屯田)으로 보충했다. 공해전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류는 지전(紙田)·내수사전(內需司田)·공수전(公需田)·역전(驛田)·진전(鎭田)·마전(馬田) 등으로, 모두 관청에서 준 토지였다.
4. 일본의 공해전
덴표호지 2년(757년) 대학료, 음양료, 가악료 등 중앙 관청에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것 역시 공해전이라 불렸다. 이는 관청 시설 비용이라는 본래의 공해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헤이안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토지를 제사전이라 칭했다.
4. 1. 다이호 율령
다이호 율령에서는 다자이후와 국사 (사쇼 이상)의 관리에게 공해전이 지급되었다.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자이후는 10정에서 6단, 국사는 2정 6단에서 6단의 범위로 지급되었다. 공해전을 경작하는 사역도 주어졌으며, 불수조전이 원칙이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국사 교체 시, 모내기(음력 5월 이후)에는 전임 국사가 그 해의 공해전 수확을 얻었다.그러나 공해의 본래 의미(관청 시설 비용)와 달리 관인에게 지급되었고, 재경 제사(諸司) 관인에게 주어지던 직전과 차이가 없어, 요로 율령 시행 시 직전과 통합되어 직분전이 되었다. 다만, 이후에도 국사의 직분전을 "공해전"으로 부르는 사례가 있었다.
4. 2. 료(令)의 개정
다이호 율령에서는 다자이후와 국사(사쇼 이상) 등 재외 관청의 관리에게 공해전을 지급했다. 지급 범위는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다자이후에서는 10정에서 6단, 국사에서는 2정 6단에서 6단 사이였다. 공해전을 경작하는 사역도 주어졌으며, 불수조전이 원칙이었다. 봄부터 여름 사이에 국사가 교체될 때, 모내기(음력 5월 이후) 이후에 교체가 이루어지면 전임 국사가 그 해 공해전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그러나 공해전은 본래 관청 시설 비용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에게 지급되었고, 재경 관청 관리에게 주어지던 직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요로 율령 시행 시기에 직전과 통합되어 직분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다만, 그 후에도 국사의 직분전을 예전 명칭인 "공해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4. 3. 중앙 관사의 공해전
덴표호지 2년(757년)에 대학료, 음양료, 가악료 등 중앙 관사에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이것도 공해전이라고 칭해졌다. 이 경우에는 본래의 공해의 어의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이안 시대 이후 이러한 토지는 제사전이라고 칭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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