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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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잉범죄화는 형사 사법 시스템이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62년 샌포드 캐디쉬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에릭 루나는 과잉범죄화를 유지 불가능한 범죄, 불필요한 법규, 과도한 유죄 확장, 관할권 없는 범죄, 불균형한 처벌,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집행 등 6가지 방식으로 정의했다. 과잉범죄화는 사회적 문제와 법 집행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과밀 수용, 법의 부당한 적용, 그리고 법 준수 의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과잉범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과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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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범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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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개념 | 과잉범죄화는 형사 제재의 과도한 사용을 의미함 |
문제점 | 법의 남용과 개인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 |
관련 용어 | 범죄화, 비범죄화 |
현상 | |
원인 | 정치적 동기 사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 요구 도덕적 패닉 |
결과 | 사법 자원의 낭비 시민 자유 침해 사회적 낙인 법 집행 기관의 부담 증가 |
해결 방안 | |
입법적 노력 | 형법 개정 범죄 구성 요건의 명확화 형사 처벌의 완화 |
사법적 노력 | 법원의 엄격한 법 해석 과도한 형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유지 |
사회적 노력 | 시민 사회의 감시 및 비판 형사 정책에 대한 공론화 교육 및 인식 개선 |
역사적 맥락 | |
배경 | 형법의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추세 |
사례 |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식품 안전 관련 규제의 강화 |
비판적 시각 | |
자유주의적 관점 | 국가 권력의 남용과 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 |
사회정의적 관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심화 우려 |
경제적 관점 | 불필요한 규제 비용 발생과 경제 활동 저해 우려 |
2. 정의 및 기원
샌포드 캐디쉬(Sanford Kadish)는 1962년 논문 "경찰 및 형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 규범과 재량"에서 '과잉범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2] 캐디쉬는 "입법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과잉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2]
에릭 루나(Erik Luna)는 2005년에 과잉 범죄화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최강력인 범죄 시행이나 정당성 없는 형벌 부과를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3] 루나의 정의는 캐디쉬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며, 과잉 범죄화를 개별 법률을 넘어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장했다.[3]
- (1) 유지 불가능한 범죄
- (2) 불필요한 법규
- (3) 과도하게 유죄를 확장하는 원칙
- (4) 관할권이 없는 범죄
- (5)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처벌
- (6)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하거나 구실에 불과한 집행.
과잉 범죄화로 흔히 논의되는 행위 영역으로는 풍속 범죄(음주, 도박 또는 성매매 등), 일부 금융 범죄 (예: 독점 금지법 위반)가 있으며,[3] 범죄 음모 또는 RICO 혐의의 일부 악용도 이에 해당한다.[4]
2. 1. 정의
샌포드 캐디쉬(Sanford Kadish)는 1962년 논문 "경찰 및 형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 규범과 재량"에서 '과잉범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2] 캐디쉬는 "입법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과잉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2]에릭 루나(Erik Luna)는 2005년에 과잉 범죄화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최강력인 범죄 시행이나 정당성 없는 형벌 부과를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3] 루나의 정의는 캐디쉬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며, 과잉 범죄화를 개별 법률을 넘어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장했다.[3]
- (1) 유지 불가능한 범죄
- (2) 불필요한 법규
- (3) 과도하게 유죄를 확장하는 원칙
- (4) 관할권이 없는 범죄
- (5)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처벌
- (6)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하거나 구실에 불과한 집행.
과잉 범죄화로 흔히 논의되는 행위 영역으로는 풍속 범죄(음주, 도박 또는 성매매 등), 일부 금융 범죄 (예: 독점 금지법 위반)가 있으며,[3] 범죄 음모 또는 RICO 혐의의 일부 악용도 이에 해당한다.[4]
2. 2. 기원
샌포드 캐디쉬(Sanford Kadish)는 1962년 논문 "경찰 및 형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 규범과 재량"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2] 캐디쉬는 "입법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과잉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사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2] 에릭 루나(Erik Luna)는 2005년에 과잉 범죄화를 "형사 사법 시스템의 최강력인 범죄 시행이나 정당성 없는 형벌 부과를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3] 루나의 정의는 캐디쉬의 정의보다 광범위하며, 과잉 범죄화를 개별 법률을 넘어 6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장했다. 6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3]# 유지 불가능한 범죄
# 불필요한 법규
# 과도하게 유죄를 확장하는 원칙
# 관할권이 없는 범죄
#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처벌
#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하거나 구실에 불과한 집행.
과잉 범죄화로 흔히 논의되는 행위 영역으로는 풍속 범죄(음주, 도박 또는 성매매 등), 일부 금융 범죄 (예: 독점 금지법 위반)가 있으며,[3] 음모 또는 RICO 혐의의 일부 악용도 이에 해당한다.[4]
3.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과잉범죄화는 모든 권력의 과도한 사용이나 남용이 그렇듯 문제를 야기한다.[9]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767,200명의 주 및 연방 수감자와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한다.[5] 중국은 추정 수감자 1,690,000명으로 두 번째로 큰 감옥 국가이다.[6]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체포의 약 3분의 1이 약물 남용, 음주 운전 및 기타 '도덕적'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7]
과잉범죄화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육이나 정신 건강 서비스와 같이 이미 제한된 교도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면서, 형벌 제도 내의 다른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8] 형사 사법 시스템 또한 현재 과로한 상태이며,[10] 이는 과잉범죄화된 행위와 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대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어진다. 엘렌 포드고르와 같은 학자들은 동일 범죄에 대한 혐의를 중복 적용하는 것(불필요한 경우)과 같은 과잉범죄화 전술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면, 형사 사건 수의 감소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과잉범죄화는 법의 부당한 적용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연방 형사 법규가 증가하면서, 검사는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과잉범죄화의 결과인 과도한 연방화는 검사가 형사 법규를 확대 적용하고, '지름길 범죄'를 사용하며, 동일 범죄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할 수 있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12]
헤리티지 재단의 폴 라킨은 경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사람들이 법을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형사 혐의가 주차 위반 딱지와 유사할 정도로 흔해진다면, 형사법이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힘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한다.[1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과잉범죄화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로 인한 결과와 처벌을 근거로 향후 또는 이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
3. 1. 사회적 문제 야기
과잉범죄화는 모든 권력의 과도한 사용이나 남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9]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767,200명의 주 및 연방 수감자와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한다.[5] 중국은 추정 수감자 1,690,000명으로 두 번째로 큰 감옥 국가이다.[6]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체포의 약 3분의 1이 약물 남용, 음주 운전 및 기타 '도덕적'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7]과잉범죄화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육이나 정신 건강 서비스와 같이 이미 제한된 교도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면서, 형벌 제도 내의 다른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8] 형사 사법 시스템 또한 현재 과로한 상태이며,[10] 이는 과잉범죄화된 행위와 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대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어진다. 엘렌 포드고르와 같은 학자들은 동일 범죄에 대한 혐의를 중복 적용하는 것(불필요한 경우)과 같은 과잉범죄화 전술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면, 형사 사건 수의 감소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과잉범죄화는 법의 부당한 적용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연방 형사 법규가 증가하면서, 검사는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과잉범죄화의 결과인 과도한 연방화는 검사가 형사 법규를 확대 적용하고, '지름길 범죄'를 사용하며, 동일 범죄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할 수 있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12]
헤리티지 재단의 폴 라킨은 경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사람들이 법을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형사 혐의가 주차 위반 딱지와 유사할 정도로 흔해진다면, 형사법이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힘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한다.[1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과잉범죄화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로 인한 결과와 처벌을 근거로 향후 또는 이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
3. 2. 법 집행의 문제점
과잉범죄화는 모든 권력의 과도한 사용이나 남용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9] 특히 미국의 경우,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767,200명의 주 및 연방 수감자와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한다.[5] 중국은 추정 수감자 1,690,000명으로 두 번째로 큰 감옥 국가이다.[6]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체포의 약 3분의 1이 약물 남용, 음주 운전 및 기타 '도덕적'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7]과잉범죄화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육이나 정신 건강 서비스와 같이 이미 제한된 교도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면서, 형벌 제도 내의 다른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8] 형사 사법 시스템 또한 현재 과로한 상태이며,[10] 이는 과잉범죄화된 행위와 그에 따른 개인에 대한 대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엘렌 포드고르와 같은 저자들은 동일 범죄에 대한 중복 혐의 적용(불필요한 경우)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면, 형사 사건 수의 감소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11]
과잉범죄화는 법의 부당한 적용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연방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방 범죄와 범죄 구성 요건의 광범위한 범위가 검사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포드고르는 "특히 지난 40년 동안 연방 형사 법규가 증가하면서,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검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12]
폴 라킨은 경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사람들이 법을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혐의가 주차 위반 딱지와 유사할 정도로 흔해진다면, 우리는 형사법이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힘을 빼앗은 것이다."라고 말한다.[1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일부 형태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이점이나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목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잉범죄화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로 인한 결과와 처벌을 근거로 향후 또는 이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6]
4. 과잉범죄화의 긍정적 측면 (논란의 여지 있음)
5. 각국의 과잉범죄화 현황
맨해튼 정책연구소는 2014년부터 과잉범죄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주 및 연방 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1][22][23][24] 연방 차원에서만 30만 개 이상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로 인해 선의의 시민들조차 겉보기에는 무해한 행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소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5개 주의 과잉범죄화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20][21][22][23][24] ''내셔널 리뷰''는 미국 대법원 대법관 닐 고서치를 과잉범죄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가"라고 묘사했다.[25]
=== 영국 ===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새로운 형사 범죄 도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과 2010년 사이에 3,000개의 새로운 범죄가 법전에 추가되었다.[26] 과잉범죄화에 대한 비판은 찰머스와 레버릭에 의해 제기되었다.[27]
5. 1. 미국
맨해튼 정책연구소는 2014년부터 과잉범죄화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주 및 연방 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0][21][22][23][24] 연방 차원에서만 30만 개 이상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로 인해 선의의 시민들조차 겉보기에는 무해한 행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소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5개 주의 과잉범죄화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20][21][22][23][24] ''내셔널 리뷰''는 미국 대법원 대법관 닐 고서치를 과잉범죄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가"라고 묘사했다.[25]
5. 2. 영국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새로운 형사 범죄 도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과 2010년 사이에 3,000개의 새로운 범죄가 법전에 추가되었다.[26] 과잉범죄화에 대한 비판은 찰머스와 레버릭에 의해 제기되었다.[27]5. 3. 대한민국
5. 3. 1. 논란이 되는 사례
요약(summary)에 내용이 없으므로, 원본 소스(source) 역시 빈칸이기에 아무것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6. 해결 방안
6. 1.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6. 2. 사회적 해결 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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