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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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광업권은 등록된 특정 토지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과 그 광물과 동일한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3], [5] )
광업권의 종류:
- 탐사권: 등록된 광구에서 광물을 탐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탐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탐사 결과 경제성 있는 광상이 확인되면 채굴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1] )
- 채굴권: 등록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탐사권자가 탐사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거나, 발견된 광체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탐사권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
광업권의 특징:
- 물권적 성격: 광업권은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됩니다. ( [1] )
- 토지 소유권과 별개: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6] )
- 채굴계획인가 필요: 실제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광업권 외에 시·도에서 별도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6] )
조광권: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을 가지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간의 계약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설정됩니다. ( [8] )
광업법:대한민국에서는 광업법이 광업권을 규율합니다. 광업법은 광업권의 종류, 설정 절차,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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