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National Bioethics Committee)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 설립 및 법적 근거

2005년 4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법률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 및 유전자 취급 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 및 기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업무
  •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 면제
  • 연구 자료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
  • 잔여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 유전자 검사의 제한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민간위원과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나뉜다.

  • 위촉직 민간위원: 과학계(생명과학, 의과학, 사회과학 등) 전문가 7명, 윤리계(종교계,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 당연직 정부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연혁

2000년대 초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0년 과학기술부 주도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인간배아복제 연구 금지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로 표류했다. 이후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5년 1월 발효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위상 및 과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무실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참고 자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위키백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