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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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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모는 일본에서 천황의 생모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황후나 태황태후와는 다른 개념이다. 에도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국모는 치세 천자의 어머니를 의미하며, 헤이안 시대에는 출가 후 여원 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의 역사에서 역대 천황의 생모들은 신화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문 출신으로, 황후, 비, 또는 뇨고 등의 지위를 통해 천황의 생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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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모
기본 정보
조선 태조의 초상화
조선 태조의 초상화
이단 (李旦)
이름이성계 (李成桂)
군진 (君晋)
송헌 (松軒)
시호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태조 지인 계운 응천 조통 광훈 영명 성문 신무 정의 광덕 대왕 (太祖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
묘호태조 (太祖)
능호건원릉 (健元陵)
재위 기간1392년 8월 5일 ~ 1398년 9월 5일
출생1335년 10월 27일 (음력 9월 24일)
사망1408년 6월 26일 (음력 5월 24일)
부모아버지: 환조 이자춘
어머니: 의혜왕후 최씨
배우자신의왕후 한씨
현비 강씨 (신의왕후 사후)
성비 원씨
정경옹주 유씨
숙의 지씨
자녀진안대군 이방우
정종 이방과
익안대군 이방의
회안대군 이방간
태종 이방원
덕안대군 이방연
경신공주
경선공주
종교불교
관련 정보
존호신무 (神武)
성문 (聖文)
추존태상왕 (太上王)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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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에서 국모(国母)는 에도 시대 쓰보이 요시토모의 『쇼쿠겐쇼쓰코(職原抄通考)』에 "국모는 치세 천자의 어머니다(国母、治世天子御母也)"라고 기록된 것처럼, "천황의 생모"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여겨졌다.[1] 다만, 최초의 기록은 『일본삼대실록』 겐교(元慶) 3년 3월 25일 (879년4월 20일) 조에, 태황태후쇼시 내친왕(준와 천황 황후)의 붕어 기사로서 "준와 태후가 붕어하니, 이미 국모라 칭하니, 지극히 존귀하다 할 만하다(淳和太后崩、既曰国母、可謂至尊)"라고 기록된 것이다.[1] 쇼시 내친왕이 낳은 황자녀는 쓰네사다 친왕이 폐태자가 되었을 뿐, 천황의 생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치조 천황의 생모인 후지와라 노 넨시가 출가하여 도산조인이 된 이후, 국모는 출가 후에 여원 호를 받는 것이 통례가 되어, "'''국모선원'''(こくぼせんいん)"이라고도 불렸다. 이후에는 출가하지 않아도 여원이 되거나, 국모 이외에도 여원 호를 받는 예도 나왔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천황의 생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생모 이외의 황후나 미혼 내친왕을 "준모"로서, 국모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었다.

3. 1. 역사적 배경

국모(国母)는 원래 일본에서 천황의 생모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1]일본삼대실록』에 기록된 최초의 사례에서는 천황의 생모가 아닌 쇼시 내친왕에게 사용되었다.[1]

3. 1. 1. 근대 이전

국모는 일본 에도 시대 쓰보이 요시토모의 『쇼쿠겐쇼쓰코(職原抄通考)』에 "국모는 치세 천자의 어머니다(国母、治世天子御母也)"라고 기록된 것처럼, "천황의 생모"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여겨졌다.[1] 황후, 태황태후 등의 지위(칭호)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최초의 기록은 『일본삼대실록』 겐교(元慶) 3년 3월 25일 (879년4월 20일) 조에, 태황태후쇼시 내친왕(준와 천황 황후)의 붕어 기사로서 "준와 태후가 붕어하니, 이미 국모라 칭하니, 지극히 존귀하다 할 만하다(淳和太后崩、既曰国母、可謂至尊)"라고 기록된 것이다.[1] 쇼시 내친왕이 낳은 황자녀는 쓰네사다 친왕이 폐태자가 되었을 뿐, 천황의 생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치조 천황의 생모인 후지와라 노 넨시가 출가하여 도산조인이 된 이후, 국모는 출가 후에 여원 호를 받는 것이 통례가 되어, "'''국모선원'''(こくぼせんいん)"이라고도 불렸다. 이후에는 출가하지 않아도 여원이 되거나, 국모 이외에도 여원 호를 받는 예도 나왔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천황의 생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생모 이외의 황후나 미혼 내친왕을 "준모"로서, 국모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었다.

3. 2. 역대 천황의 생모

에도 시대 쓰보이 요시토모가 쓴 『쇼쿠겐쇼쓰코(職原抄通考)』에는 "국모는 치세 천자의 어머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천황의 생모"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여겨졌다.[1] 그러나 『일본삼대실록』 겐교(元慶) 3년 3월 25일(879년4월 20일) 조에는 태황태후쇼시 내친왕(준와 천황 황후)의 붕어 기사에 "준와 태후가 붕어하니, 이미 국모라 칭하니, 지극히 존귀하다 할 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1] 쇼시 내친왕이 낳은 황자녀는 쓰네사다 친왕이 폐태자가 되었을 뿐, 천황의 생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치조 천황의 생모인 후지와라 노 넨시가 출가하여 도산조인이 된 이후, 국모는 출가 후에 여원 호를 받는 것이 통례가 되어, "'''국모선원'''(こくぼせんいん)"이라고도 불렸다. 이후에는 출가하지 않아도 여원이 되거나, 국모 이외에도 여원 호를 받는 예도 나왔다.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천황의 생모가 없는 경우 등에, 생모 이외의 황후나 미혼 내친왕을 "준모"로서, 국모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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