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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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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민투표법은 국가의 중요 정책 및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민투표법 제1조)
  • 국민투표의 유형: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의하는 임의적 국민투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②항)
  • 대의 민주주의 보완: 국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 선거와의 차이점: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입니다.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국민투표는 별도의 국민투표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 임시공휴일: 국민투표일은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선거일에 준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법률 효력 상실: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투표법은 2016년 1월 1일 자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으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개정 논의: 1960년대 제정 이후 큰 틀이 유지되어 온 국민투표법은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사전 투표 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국민투표: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B%AF%BC%ED%88%AC%ED%91%9C](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B%AF%BC%ED%88%AC%ED%91%9C)
  • 국민투표법: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D%88%AC%ED%91%9C%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D%88%AC%ED%91%9C%EB%B2%95)
  • 국회뉴스ON: [https://naon.go.kr/content/html/2024/01/10/d418e504-5501-4a37-8326-c079d279e873.html](https://naon.go.kr/content/html/2024/01/10/d418e504-5501-4a37-8326-c079d279e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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