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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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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민포장은 대한민국의 상훈 중 하나로, 196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수여 대상: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정 및 변천:

  •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28호 '포장령'에 의해 문화포장과 공익포장으로 신설
  • 1967년 1월 법률 제1885호로 1차 개정시 두 포장이 통합되어 국민포장으로 변경

영어 명칭:

  • Civil Merit Medal

기타:

  • 국민포장은 훈장보다 한 단계 낮은 격의 상훈입니다.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에게도 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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